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E은 08:00에 출근하여 18:00에 퇴근하는데, 매 50분 근로(강의) 후 10분씩의 휴게시간,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의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을 가져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이내이므로, 2010. 2.경부터 2012. 7.경까지 형식상 시간외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매월 288,000원은 실질적으로 기본급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매월 시간외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288,000원을 기본급에 합산할 경우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임금은 최저임금법 소정의 최저임금을 초과한다. 그럼에도 위 시간외수당이 최저임금 기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후술하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데(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의 취지로서 2012. 2. 1.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이 신설되기 전에도 이와 같은 해석론이 확립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매 10분씩의 휴게시간은 피고인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E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