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5. 28. 선고 2015노7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4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의 경우로서 형량 하한을 1/3 감경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무고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

근로기준법위반죄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5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근로기준법위반)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를 참고하여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살펴본다. 사기 피해자가 6명에 이르는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의 합계도 7억 원이 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3년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2억 원 이상 변제하였고 나머지 채무는 주식회사 동해안식품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변제를 갈음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C도 합의하는 등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 피해자들에 대하여 적은 금액이나마 피해를 일부 배상한 점, 피해자 L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속초시로부터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 보조금도 승인 받고 실제 김치 등을 판매하여 매출을 올렸으며 편취금액은 대부분 김치공장 내지 관련 설비 마련에 사용되는 등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 내지 기망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관련하여서는 체불임금을 거의 대부분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