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64
판결선고
2017. 11. 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 305호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8명을 사용하여 시설경비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노동조합의 대표자인 G(위 노동조합 위원장)로부터 2016. 5. 4., 2016. 5. 11., 2016. 5. 25., 2016. 8. 25., 2016. 8. 30., 2016. 9. 2., 20169. 8., 2016. 9. 12., 2016. 9. 21. 9회에 걸쳐 단체교섭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고소장
단체교섭의 경위, 교섭통보공문
조정사건 처리결과 알림, 사전합의서
수사보고(근로감독관 작성 수사보고서 추송)
[피고인 및 변호인은, 노조와 교섭일자, 교섭장소 등을 계속 협의하였고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6. 5.경부터 2016. 9.경까지 실제 단체교섭이 이루어진 횟수 및 그 교섭내용, 2016. 6. 7.경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으로 2주 1회 교섭하는 내용으로 사전합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로 단체교섭을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동법 제36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삼척시 J 건설현장에서 2016. 3. 21.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K의 2016. 3. 임금 203,270원, 2016. 4. 임금 572,853원, 2016. 5. 임금 572,853원, 2016. 6. 임금 572,853원, 합계 1,921,8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동법 제43조 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삼척시 J 건설현장에서 2016. 3. 1.부터 근무하여 온 근로자 L의 2016. 3. 임금 595,512원 등 2016. 8.까지의 입금 합계 3,573,07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총 48,255,606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가 적용되는 죄로 동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해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K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의 대표로 선정되어 진정(고소 취하 포함) 등 사건처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진정인 대표자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0. 1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