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35874 판결

2020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합계표의 각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중 위 같은 표의 각 원고별 ‘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1. 3. 27.부터 2021. 5.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2.

예비적 반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다른 원고들도 모두 같다) A은 28,054,050원, 원고 B는 27,615,051원, 원고 C은 8,837,107원, 원고 D은 28,481,98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강릉시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 A은 2007. 2. 17., 원고 B는 2015. 8. 18., 원고 C은 2008. 12. 6., 원고 D은 2012. 12. 2. 각 피고에 입사하여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다. 다만 원고 C은 2018. 7.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의 임금지급방식

원고들은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른바 '사납금', 이하 '기준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과 각종수당 등을 받되, 기존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원고들이 갖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1>.

다.

피고의 임금협정 체결과 그 내용

1)

피고와 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임금협정의 주요내용과 그 변경과정은 아래와 같다.

2)

2007년도 임금협정(2007. 2. 12. 피고와 F노동조합 사이에 체결)

3)

2010년도 임금협정[2010. 7. 31. 피고와 E(주) 상조회 사이에 체결]

4)

2015년도 임금협정(2015. 1. 1. 피고와 G노동조합 강원도본부 강릉시지부 H분회 사이에 체결)

5)

2018년도 임금협정(2018. 4. 1. 피고와 G노동조합 강원도본부 강릉시지부 H분회 사이에 체결)

<2>

라.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 신설과 시행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고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고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고,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위 법률 부칙(제8818호, 2007. 12. 27.) 제2호에 따라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강릉시 지역에 시행되었다.

마.

최저임금법상의 법정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