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857
판결선고
2021. 2. 18.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 D호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의 지배인으로서 2017. 1.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E요양원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동해시 F에 있는 E요양원에서 2017. 1.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246,7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5명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69,997,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E요양원에서 2017. 1.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8,272,8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9명의 퇴직금 총합계 437,803,0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지배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지배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통상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등
고소인 연명부, 체불임금 등 산정내역서, 연차수당 산정내역, 퇴직금 산정서
법인등기부등본, 해고통지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 급여명세서
E요양원 위탁운영관리 협약서, E요양원 위탁운영관리 협약 해지 통보서
단체협약,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7조,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E요양원(이하 ‘E요양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는 동해시 또는 E요양원의 시설장인 J이므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인정 사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제35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동해시가 설치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이다.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이하 ‘피고인 법인’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6. 2. 24. 피고인 법인의 지배인으로 선임되어 2019. 11. 28. 사임하기 전까지 피고인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해 온 사람이다.
동해시는 E요양원의 운영을 사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해 왔는데, 기존에 E요양원을 운영하던 K에 대한 수탁기간이 2016. 12. 31.자로 종료됨에 따라, 피고인 법인이 동해시로부터 새로운 수탁사업자로 선정되어 2016. 12. 28. 동해시와 위탁운영관리 협약을 체결한 후 2017. 1. 1.부터 E요양원의 운영을 위탁받았다. 위 위탁운영관리 협약에 따르면, 피고인 법인은 동해시로부터 E요양원 종사자 임면권을 위임받되 기존 근로자 전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제6조 제1항), 종사자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 등 인건비가 체납되지 않도록 지급할 책임을 지고 그 지급 현황을 분기별로 동해시에 보고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법인은 기존에 E요양원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던 J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J를 시설장으로 고용하였고, J는 시설장으로서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7. 9. 15. 보건복지부령 제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2 제6.(6)항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법인은 E요양원의 사용자로서, 2017. 7. 31. E요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L단체 M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요양원에서 2017. 1.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G 등 55명의 근로자들은 합계 69,997,666원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하였고, 59명의 근로자들은 합계 437,803,038원의 퇴직금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하였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법인은 동해시에서 E요양원의 운영을 위탁받아 E요양원 입소자에 대한 급식 및 요양 등 용역의 제공, 시설물의 관리, 종사자의 임면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사업주인 피고인 법인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사업 경영 담당자’에 해당하며, E요양원 시설장 J는 E요양원 소속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위 법률 조항에서 정하는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법인과 피고인 A 및 시설장 J는 모두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E요양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 사실과 같이 피고인 법인이 운영하던 기간에 E요양원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 합계 69,69,997,666원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합계 437,803,038원의 퇴직금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의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의 위반죄가 각 성립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가 많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도 합계 약 5억 원으로 대단히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에게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급 및 근로자들과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백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