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74,1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22.부터 2022. 7.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 및 원금 변제
원고는 2017. 8. 21. 피고에게 고용되어 강원 횡성군 D에 있던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생산직 업무에 종사하다가 2021. 3. 29. 퇴직하였다.
퇴직 당시 원고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은 28,258,574원(= 2020년 7월, 10월, 11월, 12월과 2021년 1월, 2월, 3월분 체불임금 22,183,405원 + 퇴직금 6,075,169원)이다.
피고는 원고가 2021. 12. 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21. 12. 21. 원고에게 28,258,574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회생절차 관련 사항
피고는 2020. 9. 2. 1차로 서울회생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20. 9. 21. 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가 2021. 4. 16.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폐지되었다(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131 회생, 이하 ‘1차 회생 사건’이라고 한다).
피고는 2021. 8. 10. 2차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가 2021. 12. 16. 회생절차 취하허가신청을 하여 취하허가결정이 이루어졌다(서울회생법원 2021회합100120 회생, 이하 ‘2차 회생 사건’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