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 망 J의 소송수계인 R, S, T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망 J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 U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J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망 J의 소송수계인 R, S, T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망 J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 U에게 2,833,6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2022. 2. 15.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별지 4’를 이 판결의 ‘별지 표’로 교체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경비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 5. 29. O공사와 사이에 본사 2곳, 지역본부 13곳에 관하여 합계 278명에 대한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1.부터 2017. 5. 31.까지 O공사에 특수경비용역을 제공하였다.
원고들(원고 망 J의 소송수계인 R, S, T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망 J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 U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J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4.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이와 같다)은 O공사 P본부(이하 ‘P’라 한다)에서 특수경비교대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는 O공사와의 경비용역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의 원고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원고들은 2015년경 피고와 사이에 경비조장 또는 경비조원으로서 P에 근무하는 내용의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5.경 근무기간을 연장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단, 원고 M는 2016. 5.경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2017. 5. 15. 근무기간을 2017. 1. 1.부터 2017. 5. 31.까지로 하고 임금을 일부 인상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이하 원고들의 위 각 근로계약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중 2015년 및 2016년에 체결된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다만, 원고들의 근무기간은 별지 표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이 조금씩 다르고, 원고 A, L은 2015. 6. 1.부터 2016. 5. 31.까지는 경비조원으로서, 2016. 6. 1.부터는 경비조장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017년에 다시 체결된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중 제4조(임금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은 각 근로기간 중 근로계약서에 표시된 월 지급액을 모두 지급받았다.
J의 사망 및 소송수계
J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21. 11. 6. 사망하였다.
피고는 J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2022. 5. 27. 소송수계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망 J 부분의 소송은 그 상속인들인 R, S, T이 수계하였다.
그런데 망 J의 배우자인 R의 상속한정승인과 자녀들인 S, T의 상속포기 신고가 2021. 12. 29. 각 수리되었고, R의 신청에 의하여 2022. 7. 7. 망 J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었다. 위 파산절차에서 선임된 파산관재인 U은 2022. 8. 22. 이 법원에 소송수계를 신청하여 망 J 부분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