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8,800,779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28.부터 2026. 5. 1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C(D생)는 1976. 8.경부터 1994. 6.경까지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탄광의 갱내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고, 2022. 9. 12.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1982. 11. 12. E병원에서 진폐증을 진단받았고, 1999. 1. 4. 진폐병형 2형(2/1), 심폐기능 F0(정상)으로 판정되어 같은 해 3. 9. 11급 9호의 장해등급을 받았으며, 2006. 5. 3.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13급 12호, 2007. 6. 29.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11급 9호, 2008. 8. 18.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11급 9호를 각 받았다. 그리고 망인은 2009. 6. 22. 진폐병형 1형(1/2), 심폐기능 F1로 판정되어 같은 해 10. 1. 7급 15호의 장해등급을 받았고, 2014. 6. 2.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11급 16호, 2016. 5. 25.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7급 15호를 각 받았고, 2019. 5. 29. 진폐병형 2형, 심폐기능 F1, 합병증 폐암으로 판정되어 7급 15호의 장해등급을 받았다.
망인은 2019. 4.경 폐암 4기(우측) 및 폐암 2기(좌측)의 원발성 폐암을 진단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소속 의사 F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 사인은 원발성 폐암이고, 선행 사인은 진폐증이다.
피고 회사(G광업소)와 H단체 산하 피고 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1994. 7. 22. 체결한 단체협약(유효기간 1994. 4. 1.부터 1996. 3. 31.까지,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중 재해보상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제63조에서 정한 유족보상금을 이하에서 '이 사건 자체보상금'이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 대하여 2023. 2. 21. 망인의 사망 당시 평균임금을 131,929.69원으로 정하여 유족위로금 102,905,15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고, 2023. 3. 22. 망인의 사망 당시 평균임금을 228,463.03원으로 정하여 유족위로금을 다시 계산하여 75,296,010원 추가로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위로금으로 총 178,201,160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 12, 15, 16,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조합원이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 이 사건 단체협약에 기한 자체보상금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참조). 다만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경제적 ·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1항에서 인정된 사실과 거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체보상금 규정은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망 시점이 퇴직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유족에게 이 사건 자체보상금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퇴직 후 사망한 망인의 경우에도 이 사건 단체협약에 기한 자체보상금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63조에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조합원의 사망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64조에서 '본장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63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피고 회사가 유족에게 자체보상금을 지급하고, 반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보상금 역시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사고를 당해 사망에 이르렀는가,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근로자의 사망 시점이 퇴직 이전인지 이후인지와는 무관한 것이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형태는 일률적이지 않다. 질병의 진행 속도가 매우 빨라 발병 이후 단시간 내에 사망할 수도 있고, 오랜 기간 투병 끝에 사망(이 사건과 같은 진폐증 등)할 수도 있으며, 질병의 발병과 동시에 사망(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돌연사 등)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도 대부분은 사고 직후 사망할 것이나, 장기간 입원 끝에 사망할 수도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자체보상금 규정을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 사망하였을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경우, 위와 같은 다양한 사망의 형태를 도외시한 채, 사망 시점 및 해당 시점에서의 근로자 지위 유지 여부라는 우연하고도 형식적인 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오히려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형 해석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망인이 피고 회사의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자체보상금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상의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을 때, 피고 회사가 위 보험급여에 더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므로, 먼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 즉 망인이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업무상 질병을 얻었고 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야 한다.
이 사건 자체보상금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 중 상당수가 채탄업무 등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의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인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자체보상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30439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1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들, 갑 제20,27, 28,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평균 하루 1갑을 총 30년간 흡연하였고, 77세에 폐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에서의 업무와 진폐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이 피고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그 업무에 기인하여 진폐증을앓게 되었고,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I병원의 외래기초평가 기록지에 망인이 약 30년간 평균 1일당 1갑씩 흡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망인이 2019. 5. 29. 77세의 고령에 폐암 진단을 받기는 하였다. 그리고 망인은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2022. 8. 20.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1976. 8.경부터 1994. 6.까지 갱내에서 채탄부(발파, 석탄채취 및 운반, 채탄에 필요한 자재 운반, 동발 세우기와 보수 등)로 근무하면서 유해한 광물성 분진(석탄, 규소) 등이 발생하는 작업에 종사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과 유사한 선행 사건에서 '통상 분진력이 있는 재해자가 분진 사업장을 떠난 이후 진폐증을 진단받은 것이 이례적이거나 불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망인은 2022. 7. 29. 호흡곤란의 악화로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22. 9. 12. 사망하였고 2022. 8. 3. 실시한 망인의 뇌 CT 검사결과에 의하면, 폐암이 전이되어 경추 1번 우측 부위에 전이성 척추 종양이 있었다.
2017년경부터 2021년경까지의 망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에 의하면, 노력성폐활량(FVC)의 정상 예측치 대비 비율과 일초량(FEV1)의 정상 예측치 대비 비율이 점차 낮아졌고,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등급이 1999년에는 11급 9호이었으나, 2009년에 7급 15호가 되었고, 위 장해등급이 사망한 2022. 9. 12.까지 유지되었다.
이 사건 자체보상금의 산정기준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통상적인 임금수준이 상승하거나 저하하였음에도,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고정적인 보험급여액이 지급되는 데에서 생기는 불합리를 시정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두3568 판결).
1항에서 인정된 사실과 거시된 증거 및 갑 제2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단체협약 제63조는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2,720일분(산재보상 1,300일분, 자체보상 1,300일분, 산재장례비 120일분)을 유족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자체보상금 규정에 '산재'라는 표현이 빠져있는 것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 즉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없는 것을 이 사건 단체협약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인 점, 이 사건 단체협약 제63조의 규정형식이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조합원 개인이나 유족에 대한 산재보상, 자체보상, 산재장례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모두 같은 기준 즉, 산재보험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적용하기로 정하였음이 명백한 점, 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의미하고(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피고 회사의 자체보상금의 연혁에 비추어 보면 자체보상금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은 당시의 구 근로기준법 제82조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천일분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한다)를 참고하였거나 그대로 편입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체보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재보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평균임금 증감 제도에 따라 증감된 평균임금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산재보험법상의 증감된 평균임금이 아니라 망인의 퇴사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자체보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63조에 따라 피고 회사가 업무상으로 사망한 조합원인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체보상금은 망인의 평균임금 1,300일분에 해당하는 자체보상금 297,001,939원(=망인의 사망 당시 평균임금 228,463.03×1,300일)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진폐유족위로금 178,201,160원을 공제한 118,800,779원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18,800,77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5.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 주장의 요지
원고가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진폐예방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이중보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자체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판단
살피건대,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진폐예방법(이하 '개정전 진폐예방법'이라 한다)<1> 제26조 본문에서 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갈음하여 장해위로금 또는 유족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그 단서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별급여를 받은 경우와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 청구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위 규정은 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 청구권 등과 진폐예방법 소정의 장해위로금 또는 유족위로금 청구권의 경
합적 발생을 인정하되,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갈음하여' 장해위로금또는 유족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산재보험법상 특별급여를 받은 경우와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장해위로금 또는 유족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여 유족위로금 청구권 행사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그 기본취지는 중복전보금지 또는 이중보상금지 원칙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진폐에 따른 장해, 사망 등으로 인한 이중보상을 피하고 적정한 보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 전 진폐예방법 제26조는 산재보험법 제78조 제2항, 제79조 제2항과 같이 장해위로금 또는 유족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권리포기 조항은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유족이 개정 전 진폐예방법 제26조에 따른 유족위로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유족의 사업주에 대한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 청구권 등의 권리 자체가 소멸된다거나 위와 같은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개정 전 진폐예방법 제26조의 문언, 취지 및 특히 유족위로금 지급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로 제2호(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를 제1호(산재보험법에 따른 특별급여를 받은 경우)와 병렬적으로 둔 목적, 진폐예방법의 제정 이유, 유족위로금의 대상과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의 성격 및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점, 개정 전 · 후 진폐예방법에 따라 위로금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지급 신청서의 양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유족이 이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개정 전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족위로금을 지급받은 후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을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 위와 같은 보상금 청구 자체가 개정 전 진폐예방법 제26조에 위반된다거나 이미 보상금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청구가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유족위로금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보상금액에 대하여만 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현자
1○ 개정 전 진폐예방법
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작업전환수당
2장해위로금
3유족위로금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
제26조(손해배상 청구권 등과의 관계)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민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갈음하여 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0조 또는 제51조에 따라 장해특별급여 또는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2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다만,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진폐예방법 부칙(제10304호, 2010. 5. 20.)
제4조(장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
제5조(유족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