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3. 4. 5. 선고 2022고단473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의붓동생인 B<2>과 함께 속초시 C 지상 건물 D호에서 E매장 조양점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위 사업장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3>, 위 사업장에서 2020. 12. 20.부터 2021. 10. 16.까지 근로한 G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게 2020년 12월분 미지급액 97,2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월 최저임금 및 연장수당에서 실제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액 상당의 임금 합계 12,537,899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인 2021. 10. 16.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