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27
판결선고
2025. 6.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초시 C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1. 12. 22.경부터 2023. 4.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387,5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 퇴직금 합계 46,216,01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피고인, D,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근무내역 퇴직금 산정서
공사약정서(H, A)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을 H 주식회사에 소개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04 판결 등 참조),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피고인이 아닌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H는 형식적으로 위 각 근로계약상 사용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이거나 적어도 H의 사업경영담당자 내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여 위 각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노동청에서 '자신은 실행소장인데, 직영소장은 월급제 근로자인데 현장일만 책임지고 하면 되고, 공사금액 책임은 없고 현장만 끝내주면 되는 거고, 실행소장은 처음에는 대부분 보면 목표실행이 있고 인센티브 얼마를 준다, 공사 책임도 지는 것이다. 목표 실행은 이번 같이 93% 이렇게 정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실행소장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계약관계는 사용자에게 단순히 고용된 지위가 아니라 해당 공사현장에서 공사의 완성을 책임지고 그에 따른 성과의 일부를 향유하는 사실상 수급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형태의 계약임을 알 수 있다.
H가 근로계약상 사용자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모집하였거나 피고인이 모집한 근로자의 소개로 모집한 것으로서 그 모집 과정에서 H의 개입이 전혀 없었고, 근로자들의 근태관리 및 작업지시 또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선임한 근로자 E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상 사용자를 H로 한 것은 피고인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이 관련 규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무상으로 처리한 것이고,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개인사업자인데 하도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은 사실상 H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것이고, H는 명의상 사용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H와 속초시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약정을 체결하면서, 인력 운영에 필요한 유지비(급여, 퇴직금, 교육비, 4대보험 등)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5).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업자들을 직접 선정하여 하도급공사금액을 직접 결정하였고, 인력 투입, 경비 사용, 자재 발주, 물량 투입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직접 결정하고 감독하였으며, 실제 근로자가 아닌 고수남을 근로자인 것처럼 만들어 형식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H에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청구하는 등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총괄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