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1
판결선고
2020. 11. 24.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 개인사업자로서 마트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다가 2014.2. 7.경부터는 강원 평창군 B에서 C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6.경 개인사업자인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법인을 설립한 이후 불상경부터는 위 법인 소속으로 고용이 승계되어 근무하다 2017. 12. 3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0,702,868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고소장, 진정서, 사업장 정보집,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사업자등록증, 손익계산서, (차량번호 1 생략)차량(D) 운행내역, 급여통장 내역
[ 피고인은, D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해 농산물 납품 업무, 농산물 상하차 업무, 농산물 파종 및 비료 살포 업무, 밭 정리 업무, 창고 저장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11년경 보름 정도 화물종사자격증 취득을 위해 일을 중단한 것 외에는 계속 일을 하였다.」 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일부 과지급 또는 미지급 내역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D에게 2007. 7.경부터 2008. 2.경까지는 매월 약 200만 원, 2008. 3.경부터 2010. 7.경까지는 매월 약 250만 원, 2010. 8.경부터 2011. 12.경까지는 매월 약 300만 원, 2012. 1.경부터 2017. 6.경까지는 매월 약 350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고, 이는 월급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이 D이 계속근로를 하지 않았고 근무시간도 극히 단기간인 일용직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은 금원 지급내역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점, ③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조카인 D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근로와는 무관하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생활수준을 고려할 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된 퇴직금 액수, 체불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결과,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경 개인사업자로서 마트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다가 2014.2. 7.경부터는 강원 평창군 B에서 C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6.경 개인사업자인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법인을 설립한 이후 불상경부터는 위 법인 소속으로 고용이 승계되어 근무하다 2017. 12. 3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6,190,29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제도는 1989. 3. 29.부터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2005. 1. 27.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2005. 12. 1.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10. 12. 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까지 퇴직금 제도를 확대 시행하게 된 것은 2010. 12. 1.부터이고, 다만,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퇴직금은 2012. 12.31.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금액(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50%에 한하며, 2013. 1. 1.부터 위 금액의 100%로 확대되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2005. 1. 27.) 제1조, 제3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2010. 9. 29.) 제2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409호) 제8조의2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퇴직금 36,190,290원은 피고인의 사업장에 D의 근로기간(2007. 6.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내내 5인 이상이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한 금액이다(증거기록 7면).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사업장에 5인 이상이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였음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D의 근로기간 중 2007. 6.경부터 2010. 11. 30.까지는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고,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금액의 50%의 범위에서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
이를 토대로 기간별 D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생략)
결론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 액수는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702,868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36,190,29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김시원
각주1) 피고인은 경찰에서 「월수입은 약 300만 원 정도, 재산은 약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이고, 부채는 10억 원이 넘는다.」 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