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의료원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의료원에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426
판결선고
2015. 11. 25.
범죄사실
피고인 B의료원은 E에서 상시근로자 234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A
근로기준법위반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부터 2015. 2. 1.까지 위 'B의료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F의 임금 중 아래 제1의 나.항과 같이 최저임금과의 차액 134,66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B의료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205,74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 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정기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부터 위 'B의료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G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아래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임금 합계 516,42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0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B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19명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아래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임금 합계 19,860,92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부터 위 'B의료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G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최저임금액보다 516,420원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B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27명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최저임금액보다 합계 22,066,660원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의료원
근로기준법위반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임금 정기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자료 입수, 2008년도 지방의료원 중앙협약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정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의료원 : 각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정기임금 미지급의 점), 각최저임금법 제30조,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지급의 점)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
피고인 A : 선고유예할 형 300만 원(노역장 유치 1일당 1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예산 문제로 인한 강원도의 임금 인상 불허 방침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 단계에서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수익을 더 얻게 되거나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닌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이 우려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B의료원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의료원(이하 '피고인 의료원'이라고 한다)과 노동조합이 2012. 3. 29. 향후 2년간 임금을 동결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를 하였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 중 가계지원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이를 더하면 최저임금을 초과하므로, 적어도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의료원과 노동조합이 2012. 3. 29. 노사합의를 통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임금동결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공동실천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입법취지(제1조)로 하고 있는 점, ②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는 점(제6조 제1, 3항)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의료원에서 위와 같은 노사합의를 노동조합과 체결하였다고 하여 최저임금법상의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2008년에 피고인 의료원과 노동조합이 체결하여 현재까지 적용되는 단체협약(수사기록 제52쪽)에 의하면 '가계지원비'는 통상임금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가계지원비 명목의 급여가 최저임금법이 규정하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최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