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B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16. 12. 30.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2016. 12. 31.부터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관리사무소'라 한다)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는 2017. 8. 23. 원고에게 '피고의 자체감사 실시요청 및 시정명령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2017. 8. 23.자로 해고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는 원고를 포함하여 총 3명이 근무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해고가 유효하더라도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원고에게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중 해고 등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 제1항,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제27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에 관한 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위 조항이 아니라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에 의하여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이 사건 해고 당시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는 원고를 포함하여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관리사무소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의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위 근로계약서의 문언과는 달리 2016. 12. 31.부터 2017. 12. 30.까지 1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이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더라도 마찬가지이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급여로 1,79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1,7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2018. 3. 28. 원고에게 위 1,7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 다음 날인 2017. 8.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3.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8. 3. 28.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0,076원(= 1,790,000원 × 203/365 × 0.05 + 1,790,000원 × 14/365 × 0.15, 원 미만 올림)을 지급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일(재판장) 이화연 고철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