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23
판결선고
2018. 5. 3.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E에 있는 F의 조합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170명을 고용하여 금융업 및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1.경부터 2014. 7. 2.경까지 원주시 G에 있는 위 조합 공판장지소 2층 회의실에서 근로자 H에게 '카네기 리더십' 교육을 받게 하고, 연장근로수당 622,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2,574,000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3.경 H에게 업무시간이 끝난 이후에 2시간씩 6회 총 12시간의 대부교육을 받게 하고, 연장근로수당 391,9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2,993,520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6. 09:00경부터 12:00경까지 H에게 I마트 대청소를 시키고, 연장근로수당 97,9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1,314,732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4. 07:30경부터 08:40경까지 H에게 실적 향상을 위한 전무교육을 받게 하고, 연장근로수당 34,4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338,500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6. 07:30경, 2015. 6. 29. 07:30경, 2015. 11. 25. 07:30경 3회에 걸쳐 1시간씩 근로자 J을 상대로 CS교육을 실시하고, 연장근로수당 27,0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연장 근로수당 합계 1,039,316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5.경, 2015<1>. 3. 28.경, 2016. 2. 27.경까지 매년 1회 위 조합 공판장지소 2층 회의실에서 H으로 하여금 사업추진결의에 참석하게 하고, 연장근로수당 194,4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36명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3,210,708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경 근로자들에게 설 명절 성과급과 추석 명절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근로자 K에게 설 명절 성과급 500,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설 명절 성과급 합계 13,977,200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추석 명절 성과급 합계 13,000,400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2014년 1.경부터 2015년 12.경까지 위 조합에서 근무한 L에게 최저임금액보다 2,058,480원이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에게 최저임금액보다 합계 40,108,620원이 적은 임금을 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진정이유서
2015년 N 대청소 세부내역, 복무규정, 체불임금 및 최저임금 미달 급여 내역, 계약직직원 운용 규정, 2015년 7월 14일 회의참석 명단, 2014년 책임자리더십 강화교육 교육비 지급의 건, 사업추진결의대회 참석자 명단, 마트 CS 교육 참석자 명단, 금품체불 진정 피의사건 관련 급여, 성과급, 시간외 수당 지급의 건, 최저임금 차액, 연장근로수당 및 상여금 계산 내역, 시간외 근로 합산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9월
[선고형의 결정]
근로자들이 덜 지급받은 임금 합계가 6,000만 원을 상회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많은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던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금전적인 손해를 회복시켜 주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승우
별지
각주1) 공소장에 기재된 "2016"은 "2015"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