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6. 20. 선고 2017고단38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D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7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1)

피고인은 2015. 3. 25.부터 2016. 8.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임금 2,733,7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의 2016. 8월 임금2,603,36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6. 9. 10.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5.부터 2016. 8. 10.까지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퇴직금 3,224,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 모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