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25
판결선고
2019. 5.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건물, C동 소재 D 주식회사 E 원주무실점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홀서빙으로 근로한 F과 2016. 12. 15. 및 2017. 7. 3. 근로계약을 재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작성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기간제법 우선 적용 주장
F은 기간제 근로자이고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만이 적용되어야 한다.
위법성 조각 주장
F는 2016. 12. 15. 및 2017. 7. 3.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과거의 근로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서면으로 된 근로조건 미교부에 대하여 추정적으로 승낙하였다.
법률의 착오 주장
피고인은 고용노동청 홍보물 등을 통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위반의 경우 과태료처분만 존재한다고 오해하였는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판단
기간제법 우선 적용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제 근로자를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은바, 기간제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②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인데(기간제법 제1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없이 기간제법만 적용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의무불이행시의 제재가 더 가벼워지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한 점, ③ 과태료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으로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 된다고 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등을 위반한 사용자의 경우도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법성 조각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F이 피고인과 2016. 12. 15. 및 2017. 7. 3.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받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추정적 · 묵시적이나마 승낙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노동청의 홍보물 등을 통하여 알고 있었다고 자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의무를 인식하고 있는 이상, 그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고는 전혀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재계약 당시 근로자 F에게 구두로나마 근로조건 등을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