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7)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115
판결선고
2023. 9. 6.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6.경부터 2019. 3.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293,2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입금 합계 2,269,5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6.경부터 택시운전사로 근무한 F의 2019. 2.분 임금 43,3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305,872원을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인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8. 22.경부터 택시운전사로 근무한 G에게 2019. 8.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 8,35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7,401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최저임금 차액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4명의 임금을 최저임금 시간급에 미달하게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최저임금미달액 산정, 금품체불 산출내역, 근무일수별 임금산출표, 통상임금 지급 산출표, 금품체불 개인별 산출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 2번 취하서 미제출 근로자 정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일 지급의무 미이행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7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20. 11. 3.경부터 2021. 6.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1,060,5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B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판사 정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