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24,2018
판결선고
2019. 1. 17.
2018고단1024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5.부터 2018. 6.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8. 4.분 임금 2,500,000원, 2018. 5.분 임금 3,000,000원, 2018. 6.분 임금 500,000원 등 임금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H의 진정서
2018고단1111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의료법인 G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에서 2018. 3. 8.부터 2018. 5.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 3. 임금 1,393,548원, 2018. 4. 임금 1,800,000원, 2018. 5. 임금 580,645원 합계 3,774,193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에서 근로자 B, I, C, D, E 등 총 5명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B, I,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B, I, C의 진정서
D, E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 근로자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 근로자 B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금품 미청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금품을 미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까지 교부하지 않은 점, 미지급한 금품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8고단1111 중 일부 임금 미지급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에서 2018. 3. 7.부터 2018. 5.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3. 임금 2,016,219원, 2018. 4. 임금 2,500,000원, 2018. 5. 임금 1,854,838원 합계 6,370,9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6,767,269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B, C, D,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엄상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