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0가단5111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피고가 고용한 택시운전근로자들로서 현재 계속 근무 중이거나 퇴직한 상태인데, 원고 별 입사일과 퇴사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고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10. 7. 1.부터 춘천시에서 시행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특례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고정급을 지급하여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한 바 없다가 이 사건 특례규정의 시행에 맞춰 2010. 7. 10. 피고 노동조합과 처음으로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201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18년까지 소정근로시간 등의 변동 내용(이하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임금협정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법정시간당 최저임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마.

원고들은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과 각종수당 등의 일정한 고정급을 받되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원고들이 갖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받아왔다.

바.

관련 법령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4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는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해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2010년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임금에 해당하는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택시요금의 인상이나 피고의 배차시간 변경 등으로 실제로 원고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경이 있었음에도, 원고들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었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할 의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명이 없다.

나)

이 사건 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후 피고에 입사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설사 원고들이 입사한 후 변경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협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수용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가 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밀접히 연결되어 정해진 사납금, 즉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전제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사납금에 관한 합의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적정한 사납금도 새로이 정해야 하고, 새로이 정한 사납금에 미달하는 금원을 납부한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 미달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라)

원고들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임을 이유로 지난 3년 동안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는 것은 당초 스스로도 예견하지 않았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것으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여 용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의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 여부

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맞춰 2010. 7. 19. 이 사건 2010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과 같은 1일 8시간으로 정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1년 5개월 남짓 지난 2011. 12. 7.경 2011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단축하여 정한 뒤 2018년에는 소정근로시간을 3.5시간까지 단축하였는데, 이 사건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비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최소 37.5%[= (8-5)/8 × 100%]에 최대 56%[= (8-3.5)/8 × 100%]까지 단축되어 그 폭이 상당하다.

②

이 사건 2010년 임금협정에서 근로형태를 2일 근무 1일 휴무로, 근로시간을 당일 04시부터 익일 04시까지로, 월 소정의 근로일수를 18일을 만근으로 정하였고, 그 후 체결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도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하고 모두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③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 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런데 2010년도 4,11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2018년 7,530원으로 8년 사이에 약 83%가 올랐음에도, 피고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기본급, 승무수당, 상여금 등으로 지급한 고정급은 2010년도에 611,840원이었다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포함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체결 후에는 2011년도 487,824원, 2012년 329,760원, 2013년 518,514원, 2014년 559,500원, 2015년 574,770원, 2016년 583,540원, 2017년 586,830원으로 오히려 감소하였는데, 이는 택시운전근로자의 총수입 중 고정급 비율인상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④

피고는 2013년 춘천 지역의 택시 기본요금이 종전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약 30% 인상되었고, 2019. 3. 춘천 지역의 택시 기본요금이 종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약 18% 인상되었으며, 그와 함께 거리요금과 시간요금 및 할증요금도 동반하여 인상되었고, 아울러 2015년경부터 시작된 'K'와 같은 택시호출앱이 2017년경부터 춘천 지역에서도 대중화 및 활성화됨에 따라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영업방식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시내를 주행하는 방식의 배회식 영업에서 점차 일정한 장소에서 대기하며 택시호출앱을 통한 콜을 기다리는 형태인 대기식 영업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여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줄었고, 피고도 이에 맞추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택시요금 인상과 택시호출앱이 활성화되기 전인 2011년부터 시작된 후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지속된 점,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정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하는데(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등 참조). 택시호출앱의 활성화로 배회식 영업에서 대기식 영업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택시운전근로자인 원고들이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아 실제 근로한 시간인 실근로시간이 줄어들고 근무형태가 변경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두 차례의 택시요금 인상과 택시호출앱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2일 근무 1일 휴무, 근로시간 당일 04시부터 익일 04시까지, 월 소정의 근로일수 18일 만근의 형태로 계속해서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은 원고들의 실근로시간과 괴리된 채 단지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설사 피고의 주장대로 택시요금 인상과 택시호출앱 등으로 원고들의 실제 운행시간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바로 유효로 된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적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의 유효만을 주장할 뿐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이 무효가 되는 경우 적용되어야 할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⑥

이 사건 특례조항은 그 시행을 통해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고정급이 최저임금 이상이 될 것을 예정하였다. 위와 같은 두 차례에 걸친 택시요금 인상으로 피고에게 추가수익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에 맞게 기본급 등 고정급을 인상하였어야 함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오히려 원고들의 고정급은 감소하였다. 그 결과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자 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의도가 회피되었고, 이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이 예상한 고정급 인상과 이를 통한 생활안정이라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2)

사납금 조항에 관한 합의의 무효 여부

가)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되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되더라도 사납금 관련 부분까지 함께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①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제15조 제1항),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보충된다(제15조 제2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위 규정들은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에 해당하고, 위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다른 내용까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②

사납금에 관한 부분까지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들이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액수의 추가 사납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면, 실질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원고들이 받게 되는 금액이 다시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

③

피고가 주장하는 2회에 걸친 택시요금 인상이나 택시호출앱의 활성화 등의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사용자인 피고와 택시운전근로자인 원고들 모두 적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납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적정한 사납금의 액수에 대해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3)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가)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고 한다)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 중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한 이 사건 특례 조항의 입법 취지와 피고가이 사건 특례 조항 시행 이후 약 1년 5개월 남짓 지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도입하고 계속 유지하게 된 동기와 과정, 원고들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수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그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특례 조항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불 수 없다.

다)

아울러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의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강행법규의 취지와 규범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자발적인 합의로 이루어졌고, 원고들이 이를 알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 여부

1)

이 사건 2010년 임금협정의 기준 적용 여부

가)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인 이른바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취업규칙 조항이 일부 무효가 된 경우,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탐구할 것도 없이 종래 유효하던 법규인 종전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에게 원칙적으로 여전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종래 유효하던 이 사건 2010년 임금협정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상태에서 그 후 체결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가 됨으로써 소정근로시간에 관해서는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아무런 협약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종래 유효하던 이 사건 2010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유효하게 개별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규율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2010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는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2)

지급의무의 발생 근거

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이 사건 2010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을 기준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적용하여 계산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미달액의 산정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이 사건 2010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을 기준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나 퇴직금의 금액은 별지 '1. 비교대상임금임금 계산식과 2. 청구금액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결과인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다.

판사 김도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