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79,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5.부터 2023. 11. 23.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619,708원 및 그중 13,996,354원에 대해서는 2021.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4,623,354원에 대해서는 2021. 3. 14.부터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미지급 연차수당 4,623,354원의 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621,07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4.부터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 9. 1.부터 2021. 2. 28.까지(2015. 9. 1.부터 2017. 8. 31.까지는 제외) 춘천시 소재 B대학교(이하 ‘B대학교’라 한다)에서 국어국문학과 시간강사 및 강사로 근무하면서 국어국문학 관련 강의를 하였다.
원고의 2019년 2학기부터 2020년 2학기까지 시간당 강사료는 90,300원이다.
피고는 2021. 3. 19.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1,563,6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9 내지 11호증, 을 제3, 6, 7, 9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2. 9. 1.부터 2021. 2. 28.까지 B대학교에서 인문대학 국어국문학 전공의 시간강사 및 강사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15,544,2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2017. 9. 1.부터 2021. 2. 28.까지의 근무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 4,623,3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대상자가 아니다.
원고가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5. 8. 31.에 원고의 자발적 퇴사로 단절되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9. 1.부터 2015. 8. 31.까지의 근무로 인한 퇴직금 채권은 원고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의 1주당 강의 시수가 3시간에 불과한 2020. 9. 1.부터 2021. 2. 28.까지의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는 종전의 청구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적법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줄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원고가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직급여법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어서, 피고는 원고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여기서 4주간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해당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여 왔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퇴직일 전 4주간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된다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날로부터 직전 4주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6, 7, 12 내지 17, 20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의 내용 및 업무의 성격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 자료수집, 수강생의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전임교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강의 외의 업무 처리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와 같은 강사의 근로시간을 전임교원의 근로시간과 달리 산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강사급여계약서에도 원고가 강의한 과목의 학점에 비례해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서, 원고가 지급받는 강사료에는 원고가 강의시간 외의 시간에 불가피하게 수행할 수밖에 없는 부수적 업무에 대한 대가도 포함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강의시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강의에 필요한 부수적 업무를 고려하여 그 3배를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2020년 2학기를 제외하면 4주간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원고가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설정대상자인지 여부는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2020. 9. 1.부터 직전 4주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판단하면 원고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서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자이다.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는지 여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849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1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② 원고는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선발하는 객원교수에 자발적으로 응모하여 선발되었고, 피고가 그 선발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피고는 원고의 객원교수 파견이 끝난 후인 2017. 9. 1. 원고를 다시 B대학교의 시간강사로 초빙하면서 이전과 동일한 사번을 부여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고의 인사관리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5. 8. 31.에 원고의 자발적 퇴사로 종료되었다가 2017. 9. 1.에 다시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2012. 9. 1.부터 2015. 8. 31.까지의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원고는 2012. 9. 1.부터 2015. 8. 31.까지 B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퇴직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이고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중간퇴직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과 그 후 재입사일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당사자만 동일할 뿐 계속근로의 기간과 퇴직의 시점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별개의 퇴직금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각 청구권별로 진행된다 할 것이며, 나아가서 이들 청구권의 실행을 위한 소송상의 청구도 독립된 별개의 청구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1375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2012. 9. 1.부터 2015. 8. 31.까지의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채권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2015. 8. 31.부터 2주가 지난 2015. 9. 15.에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2021. 5.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 기산일인 2015. 9. 15.부터 3년간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 9. 1.부터 2021. 2. 28.까지의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원고는 2017. 9. 1.부터 2021. 2. 28.까지 B대학교에서 시간강사 및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의 2020년도 2학기의 1주당 강의시수는 3시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 자료수집, 수강생 평가 등 학사행정 업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위 기간에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
원고는 2021. 2. 28. 퇴직하였는데, 퇴직 직전의 1월과 2월은 방학이어서 강의가 없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일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원고의 통상임금에 관해 보건대,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고(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제2의 가항),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위 별표 2 제2의 나항). 한편,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피고의 경우 위 법정근로시간과 달리 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법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약정한 것으로 본다. 이상과 같은 규정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일급 통상임금은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인 1.8시간(= 4주 × 9시간<1> / 4주 × 5일)에 시간급 임금인 30,100원<2>을 곱한 금액인 54,180원(= 30,100원 × 1.8시간)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4,876,200원(= 54,180원 × 30일 × 3년)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던 2020년도 1학기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B대학교에서 퇴직한 날은 2021. 2. 28.임이 분명하고, 원고가 B대학교에서 강의한 기간 중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인정되는 2020년 2학기 기간(2020. 9. 1.부터 2021. 2. 28.까지)만이 계속근로연수 산정에서 제외될 뿐, 원고가 퇴직일을 실제 퇴직일과는 다른 날로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된 퇴직금 3,312,580원(= 4,876,200원 - 1,563,62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 3. 15.부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 11.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를 추가한 것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할 수 없고, 소변경 제도를 인정하는 취지는 소송으로서 요구받고 있는 당사자 쌍방의 분쟁에 합리적 해결을 실질적으로 달성시키고 동시에 소송경제에 적합하도록 함에 있으므로,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4941 판결,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2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는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퇴직금 청구와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는 근로계약이라는 동일한 생활사실에 기초한 청구로서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추가한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는 종전의 청구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여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근무 기간 중 2020년도 2학기(2020. 9. 1.부터 2021. 2. 28.까지)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위 기간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나머지 기간에 관해서도 보건대, 원고는 방학 기간에 계절학기 수업을 하지 않았고, 원고가 방학 기간에 출근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원고는 방학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1학기의 경우에는 3월부터 6월까지, 2학기의 경우에는 9월부터 12월까지)에는 강의를 진행하여 모두 출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1개월 개근시 1일)가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강의시간만이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이어서 원고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연차유급휴가수당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강의시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강의에 필요한 부수적 업무를 고려하여 그 3배를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점, B대학교에 소속된 다른 교원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강의시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강사의 경우에만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강의시간으로 한정하여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의 계산방법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 2 제4의 나항에 따라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시간이 발생하고, 휴가 사용 기간 1년 동안 연차유급휴가시간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으로서 연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 2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데, 위 별표 2 제2항, 제4의 나·마항에 의하면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시간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된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이고(위 별표 2 제2의 나항), 일급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위 별표2 제2의 가항). 이상과 같은 규정 등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계산하는 산식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구체적 계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아래 표 ‘근무기간’란 기재 근무기간 동안 ‘휴가일수’란 기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사실, 연차유급휴가가 사용가능한 기간 동안 원고의 통상임금은 ‘적용 일급 통상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위 연차유급휴가일수에 적용 일급 통상임금을 곱한 각 금액의 합계인 2,167,200원이다.
<3>
<4>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수당 2,167,2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 3. 15.부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 11.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5,479,780원(= 퇴직급 3,312,580원 + 휴가수당 2,16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5.부터 2023. 11. 23.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이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연(재판장) 이보라 고병용
각주1) 2020년 2학기 소정근로시간(1주당 강의시수의 3배)
각주2) 한 시간 강의에 90,3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소정근로시간 1시간당 임금은 1/3인 30,100원이다.
각주3) (소정근로시간 18시간 / 5) × 시간급 임금인 30,100원
각주4) 퇴직일 다음 날(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각주5) (소정근로시간 9시간/ 5) × 시간급 임금인 30,10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