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부-238 (2011. 1. 7.)

보상부-238

질의요지

1.

재해경위

가.

당사자

1)

재해자 : 망 조○○(원수급인 ○○설비 주식회사 소속)

2)

가해자 : 불상(다만 하수급인 ○○도시개발의 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로 추정)

나.

사고경위

2008. ××. ××. 17:15분경 경기도 ○○시 ○○읍 ○○리 군도 1호선 도로 옆에서 △△도시가스(주)가 발주한 ‘운정A12BL주변 군도1호선 원인자 공사’현장에서 원수급인 ○○설비(주)와 하수급인 ○○도시개발(주) 직원 3명이 도시가스관 이설을 위하여 활관 천공 작업 후 플러그(배관 끝부분 마감재)설치 작업 중 가스배관에 블로킹 체결 후 체결이 해제되면서 가스관과 가스차단머신 내의 압력차에 의해 막혀있던 가스가 갑자기 방출되면서 생성되는 충격압으로 인해 샌드위치밸브 및 플러그머신이 수직으로 튀어 올라 ○○설비(주) 소속 배관사 조○○의 턱을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사실관계 및 구상결정 사유

가.

사고 관련 조사 내역

1)

경찰 조사

도시가스배관 이설작업의 마무리인 캡마감 작업 중 불상의 이유로 가스배관에 연결되어 있던 가스차단머신이 폭발음과 함께 튀어 재해자를 사망케 함.

2)

국과수 감정

감정 결과 가스차단 머신의 결함은 식별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3)

산업안전공단

피재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샌드위치 밸브는 하수급인인 △△도시개발(주)의 소유로 사용하던 것이었으며, 1995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후 약 13년간 총 120여회 정도 사용하였으며 그 기간 중 약2회 정도 분해 후 이물질 제거, 패킹 교환 등은 실시하였으나 볼트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간 사용에 따른 지속적인 인장 스트레스에 의해 볼트의 인장강도가 저하되었고, 인장강도가 저하된 상태에서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볼트가 파손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해당 밸브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품의 교체주기 등에 대한 설정이 없어 볼트의 피로현상을 방지하지 못함(하수급인의 관리의무소홀 추정).

나.

산재보험 적용 여부

해당 공사 관련, 원수급인 ○○설비(주)가 일괄유기로 신고함.

다.

구상심의결정 사유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및 질의회시 보상 6602-3014 (2002.12.18 하수급인에 대한 구상권행사)에 따라 (노동부재해조사 의견서상)기인물인 샌드위치 밸브를 소유하고 그 관리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인 서울도시개발(주)의 과실로 발생한 재해이므로 동 법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결정함.

※

하도급업체 사업주에 의한 재해시 구상권행사여부

(2002. 12. 18.(보상6602-3014))

⑴ 재해경위

우리관내 건설공사현장에서 S전력(주)소속 일용근로자 ‘김ㅇㅇ’이 하도급업체 사업주인 ‘양ㅇㅇ’이 운전하는 포클레인에 어깨를 맞아 넘어진 재해로 위 ‘양ㅇㅇ’의 안전부주의로 재해가 발생함.

⑵ 질의사항

상기 재해와 관련하여 재해자 ‘김ㅇㅇ’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공단이 제3자인 ‘양ㅇㅇ’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 설] 가해자 ‘양ㅇㅇ’는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 하수급인이므로 보험관계 당사자(공단, 보험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제3자로써 공단이 재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할 경우 제3자인 ‘양ㅇㅇ’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을 설] 가해자 ‘양ㅇㅇ’은 비록 하수급이나 구상권행사 대상의 결정에 있어서는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구상권행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⑶ 질의회신

산재보험법 제54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인 2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단서규정은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에 의한 경우에 한하며, 여기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하수급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바, 귀문의 경우와 같이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의 소속근로자를 가해하였을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임.

⑷ 법률자문 의뢰 내용

하수급인이 산재보험에 일괄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별도의 하수급인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어 제87조 제1항의 본문의 제3자의 예외-보험자(공단),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고, 동 사고가 하수급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구상권 행사 제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바, 해당 하수급인이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⑸ 법률자문 결과

가.

동○○ 변호사

○○도시가스개발(주)-하수급인 ○○도시개발(주)의 오타로 보임-는 도급공사의 산재보험 일괄적용 원칙에 따라 산재보험의 가입자 지위에 있으므로, 제87조1항 제3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음.

나.

이○○ 변호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서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 간주되는 내용은 이 법, 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이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 여부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고, 산재보험법 제87조 1항 단서 소정의 보험가입자를 하수급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 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일괄가입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일괄가입사업장으로서 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수급인은 산재보험법 87조 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된다고 사료되지는 않으며, 또한 보험가입자는 경우에 따라서 원수급인이 되거나 하수급인이 될 수도 있는데, 위와 같은 지위의 변동 또는 공단의 승인 여부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보아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다.

주○○ 변호사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수급인만이 보험가입자인 도급공사 건설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 먼저 그 사고발생의 원인이 다른 근로자의 과실에 기인한 경우를 살펴보면, 사고를 야기한 근로자가 원수급인 소속이든 하수급인 소속이든 동일한 보험가입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이상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동료 근로자 또는 그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상권 행사의 대상인 ‘제3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됨(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참조). 따라서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는 구상권 행사의 대상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 경우 하수급인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물어 구상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은 관련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즉 근로기준법 제90조제1항이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수급인만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되고, 이러한 재해보상책임의 이행을 담보하는 산재보상보험자로서 공단은 보험급여를 행한 것이며, 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이 도급공사에 있어서는 원수급인을 원칙적인 사업주(보험가입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수급인 또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 보아야 함. 따라서 이 경우 하수급인을 제3자로 볼 수 없으므로 공단의 구상권 행사도 인정될 수 없음.

다음으로 사고발생의 원인이 시설물의 하자인 경우를 살펴보면 원수급인이 제공한 시설물의 하자로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연히 원수급인만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이나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되며, 공단이 원수급인에 대한 보험자로서 산재보험급여를 행한 이상 구상권을 행사할 제3자가 없음. 그런데 본건 사안과 같이 하수급인이 제공한 시설물의 하자로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책임을 부담하는 제3자로 보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과실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련법령이 하수급인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이나 보험료징수법상의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모두 원수급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면서, 산재보험법 제89조에서 보험가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게도 대체지급에 따른 수급권대위를 인정하여 하수급인에게 보험가입자와 유사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하수급인은 이미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 보아야 함. 따라서 이 경우에도 하수급인을 제3자로 볼 수 없으며, 공단이 하수급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도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

라.

이○○ 노동보험 자문위원

산재보험법 제87조(구 산재보험법 제15조)에 규정된 제3자의 범위를 판단할 때의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별로 그 보험가입자를 사업주로 인정하는 것임. 이는 위 법률조항에 의한 구상채권의 관리를 관장하는 노동부장관(구 노동청장)이 산재보험 사업을 시행할 때부터 그렇게 운영을 하였음(국가채권관리법 제5조 참조).

다시 말해서 하나의 보험가입자(원수급인) 밑에 수차의 하수급인이 있다 해도 이를 하나의 보험가입 사업 또는 사업장의 구성원으로 보고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또 보상을 시행하였음. 그리고 1969년도에 건설업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확대적용을 하면서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정하고 그의 하수급인들이 시행하는 사업까지를 포괄하여 그 원수급인의 보험가입 사업의 부보범위에 포함시켜 왔음.

그 후 하수급인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가입을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 단위로 사업주를 판단하면 그동안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던 경우에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1989. 4. 1. 산재보험법 일부개정(구법 제15조 제1항 단서; 현행 제87조 제1항 단서)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행사 제외범위를 확대하여 같은 사업주 밑에 있는 동료 근로자뿐만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때에도 구상권행사 대상에서 제외시켰음. 이렇게 보면 본 사례의 쟁점은 산재보험법 제8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보험가입자의 내부 구성원간의 문제로 보아야 하는 것임.

따라서 본 사례는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별도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같은 보험가입자의 구성원으로 보아야함. 왜냐하면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이기 때문임. 그러므로 본 사례는 구상권행사 대상이 아님.

회답

공사현장에서 원수급인 근로자가 하수급인 소유 시설물(샌드위치밸브 등)의 관리의무 소홀로 추정되는 재해로 사망한 사고 관련, 하수급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단서 규정은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 상호간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구상권 행사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서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조작 등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아닌 하수급인 소유의 시설물 등의 결함·하자 또는 관리의무 소홀 등에 의해 발생한 재해까지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님.

따라서 이 건은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포함) 등 유관기관의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재해가 하수급인 소유 시설물의 관리의무 소홀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였다면 하수급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보상부-238, 2011.1.7.).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