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A사는 1998.10.21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일로부터 현재까지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장으로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업무를 보조하는 자(관재보조인)를 고용하여 일부 사업을 수행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은 산재보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사업장이 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하더라도 관할법원의 승인하에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관재보조인(근로자)을 고용하여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써 파산법인 A사가 파산선고일 이후에 산재보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파산관재인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사업주의 부담금)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당해 사업주가 이미 파산선고를 받고 나서 동일한 사유에 기초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경우, 동 신청은 의미가 없으므로 이 경우 접수된 신청서는 반려조치하나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다시 근로자(관재보조인)를 고용하여 영업의 일부를 계속하던 중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진 경우 즉, 기존의 파산선고와는 다른 사유에 기초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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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 - 임금채권부담금부과처분취소(대판 2001.2.23, 2000두2723)
<판시사항>
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 파산관재인이 영업의 일부를 계속하고 이를 위하여 파산선고를 이유로 해고한 직원 중 일부를 다시 보조자로 선임하여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임금채권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시내용>
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 파산관재인이 영업의 일부를 계속하고 이를 위하여 파산선고를 이유로 해고한 직원 중 일부를 다시 보조자로 선임하여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에,
보조자들의 임금채권은 파산법 제38조 각 호에 정해진 재단채권의 하나에 해당되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뿐 아니라(파산법 제40조) 파산채권 등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여지가 많아서(제41조, 제42조) 체불될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고 할 수는 있으나,
임금체불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 즉 계속되는 사업활동이 다시 경영악화로 인하여 정지되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게 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면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서 정해진 지방노동관서의 장(노동부장관의 권한이 같은 영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위임됨)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는 기존의 파산선고와는 별도의 체당금 지급사유가 되는 것이므로,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라도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정해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한, 원고로서는 여전히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