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3252-1580 (1985. 1. 25.)

징수 3252-1580

회답

1.

운수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산재보험적용대상사업이며, 화물자동차(적재량 2,000㏊ 이상)에 의하여 화물을 수송하는 사업은 당부에서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상 82 화물자동차 운수업(1985년도 보험요율 29/1,000)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산재보험가입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이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보고ㆍ납부하게 되어 있음.

운수회사가 지입제 차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지입차주들의 보험료 분담문제는 당부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나 동사에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각각의 지입차주들에게 분담시키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