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2.23. 시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 제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다음 보험연도 첫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6.>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5.

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기간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전문개정 2010. 9. 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판정 3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37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