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령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행정해석 7건 · 판정 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56 (2023. 9. 7.) · 고용차별개선과-225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90 (2020. 5. 4.) · 고용차별개선과-99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10 (2019. 4. 15.) · 고용차별개선과-81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29 (2016. 8. 16.) · 최초 고용 시 및 계약갱신일 기준 5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62 (2016. 3. 10.)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82 (2013. 7. 25.) · 고령자에 대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판단시점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73 (2013. 5. 23.) · 직접생산공정업무 범위, 파견기간 및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9
- 2024. 6. 20. 판정 ·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비해 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를 불리하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6. 30. 판정 2015차별3 ·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연대하여 손해액의 2배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사례(중노위, 2015.6.30. 판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3. 20. 재결 2012-06196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종료통보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3. 20. 재결 중앙행심2012-06196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종료통보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6. 22. 재결 2010-04484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5. 25. 재결 2009-22708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4. 27. 재결 2009-18308 ·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3. 23. 재결 2009-26502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1. 19. 재결 2009-23898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