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1.07.01. 시행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15조(지원수준)

①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로 임금이 감소한 피보험자의 1인당 1개월 임금감소액 중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금액의 50%를 지원한다. 다만, 피보험자 1인당 지원금 상한액은 1개월에 5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의 1인당 1개월 임금감소액은 실비변상적 금품을 제외한 임금총액(기본급, 각종 수당 등을 포함)의 감소액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다만, 임금총액 기준으로 임금감소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노사가 임금총액을 구성하는 내역 중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의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감소되는 임금 항목을 기준으로 임금감소액을 판단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지원금을 산정한다.

1.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

2.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노동위원회 승인 없이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

3.

비상근 촉탁근로자

4.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시행 2021.07.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