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7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9. 24., 2021. 10. 14., 2025. 4. 8.>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5건 · 행정해석 7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119 (2026. 2. 25.) · 퇴직연금복지과-111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503 (2021. 5. 31.) · 퇴직연금복지과-250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508 (2021. 5. 31.) · 퇴직연금복지과-250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28 (2021. 4. 1.) · 퇴직연금복지과-152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29 (2021. 4. 1.) · 퇴직연금복지과-152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53 (2021. 3. 19.) ·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 국세청 법인46013-1790 (2009. 7. 27.) · 법인 일부 현물 일부 현금 지급하는 식대의 비과세 범위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