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ㆍ「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3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