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4.07.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80건 · 행정해석 61건 · 판정 1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0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5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