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80건 · 행정해석 61건 · 판정 1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0
- 대법원 2025다214123 · 임금
- 대법원 2024도20470 ·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협동조합기본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모욕
- 수원지방법원 2024노3424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2023도5476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2023도6323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20도10392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20도16431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2018도2720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22도742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2022도2188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21다280781 · 임금
- 대법원 2020도17654 · 근로기준법위반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ㆍ최저임금법위반
- 대법원 2018도9012 · 근로기준법위반
- 울산지방법원 2019노29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2015도15317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2015도13909 ·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16도1060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포괄임금약정에 관한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5노1996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2014도15915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14도12753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2014도969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방해
- 대법원 2014다28305 · 해고무효확인및임금
- 대법원 2011도12114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12도10902 · 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2012도5875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12도6537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11도9077 · 근로기준법 위반
- 헌법재판소 2010헌마119 · 기소유예처분취소
- 대법원 2011도10539 · 근로기준법 위반·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대법원 2010도14693 · 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헌법재판소 2010헌마515 · 기소유예처분취소
- 대법원 2011도3015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9도2357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9도7722 · 사기·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9도7908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8도5984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6도7329 · 근로기준법위반·강제집행면탈·명예훼손·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 대법원 2007도4171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7도3436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7도1539 · 근로기준법위반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고정613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7도97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6도300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5도8364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5도9230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5도4462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5도157 · 근로기준법위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노2705 · 근로기준법위반
- 인천지방법원 2004고정353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2도5721 · 근로기준법위반
- 외 3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1
- 법제처 23-0157 (2023. 4. 28.) · 법제처 23-015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12 (2022. 5. 9.) ·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기간제법」 제13조)을 미이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 여부
- 법제처 21-0821 (2022. 3. 3.) · 민원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18 (2021. 5. 26.) ·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을 받는지
- 법제처 21-0020 (2021. 4. 28.) · 민원인 -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36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53 (2021. 3. 19.) ·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48 (2020. 4. 28.) · 휴업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9 (2020. 1. 17.) · 고용차별개선과-12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872 (2019. 4. 22.) · 퇴직연금복지과-187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39 (2016. 9. 28.) · 퇴직연금복지과-353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4. 6.) ·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12 (2015. 1. 7.) · 「근로기준법」 제36조 규정의 ‘보상금’에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보상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759 (2014. 10. 20.) · 퇴직기념품의 기타 금품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02 (2011. 4. 8.) ·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산점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14 (2010. 6. 2.) ·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실효된 상태에서 후생복리비 미지급시 단체협약 위반 여부
- 국세청 소득세과-1916 (2009. 12. 8.) · 종소 퇴직 후 지급받는 보건휴가수당 등의 소득구분 등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195 (2009. 6. 29.) ·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26 (2009. 5. 20.) · 고용서비스정책과-526
- 국세청 법인46012-1258 (2009. 1. 1.) · 법인 ○○공사의 “집행간부”를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의 “근로자”로 보는지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4 (2009. 1. 1.) · 종소 미지급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1863 (2008. 6. 3.) · 근로조건지도과-1863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81 (2008. 2. 13.)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규정의 적용범위는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2606 (2006. 8. 29.) · 우리사주조합에서 우리사주 인출요구를 거부한 경우 조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2 (2006. 8. 25.) · 월세금 지원이 근기법 제36조의 금품청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539 (2006. 5. 8.) · 퇴직급여보장팀-1539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975 (2005. 12. 7.) · 퇴직급여보장팀-975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977 (2005. 12. 7.) · 퇴직급여보장팀-977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701 (2005. 11. 11.) · 퇴직급여보장팀-70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450 (2005. 8. 26.) · 연말정산환급금의 성질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981 (2005. 7. 28.) · 체불임금.퇴직금의 지연이자제 도입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206 (2005. 6. 16.) · 근로기준과-3206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450 (2003. 11. 7.)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및 금품청산조항의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282 (2003. 4. 16.) · 특별퇴직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68200-815 (2001. 11. 27.) ·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근로기준법 위반혐의에 대한 공소시효의 관계
- 고용노동부 임금68207-735 (2001. 10. 26.) · 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규정 해석기준(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 포함) 시달
- 고용노동부 임금68207-315 (2001. 5. 3.) ·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43조] 관련 임금채권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970 (2000. 9. 28.) · 산업연수생의 미지급 임금 관련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274 (1999. 6. 5.) · 근로기준법 위반의 처벌대상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44 (1999. 2. 8.) · 노조 01254-144
- 고용노동부 임금68207-428 (1996. 9. 2.) · 임금 68207-428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155 (1995. 11. 2.) · 노조 01254-1155
- 고용노동부 노조01254-951 (1995. 8. 28.) · 노조 01254-95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774 (1995. 7. 11.) · 노조 01254-774
- 고용노동부 노조01254-622 (1995. 5. 30.) · 노조 01254-622
- 고용노동부 노사68120-51 (1995. 3. 4.) · 노사68120-51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96 (1994. 3. 8.) · 근기 68207-396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160 (1993. 6. 4.) · 근기 01254-1160
- 고용노동부 근기01254-455 (1993. 3. 25.) · 근기 01254-455
- 고용노동부 근기01254-66 (1993. 1. 15.) · 근기 01254-66
- 고용노동부 임금32240-638 (1992. 9. 7.) · 임금 32240-638
- 외 1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5
- 중앙노동위원회 2020. 5. 28. 판정 2020부해170
- 중앙노동위원회 2018. 6. 25. 판정 2018부해452 ·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의 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국내 법인에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고 해고는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중앙2018부해452]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7. 15. 재결 2014-8242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2. 25. 재결 중앙행심2013-23813 · 체당금 확인통지처분 취소 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10. 9. 재결 2011-12316 · 체당금 확인통지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8. 11. 재결 2008-14077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2008. 7. 18. 판정 2008부해338
- 중앙노동위원회 2008. 7. 18. 판정 2008부해339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6. 3. 재결 2002-03897 · 근로자파견사업갱신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9. 17. 재결 2001-05449 · 체당금지급사유확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8. 28. 재결 2000-04247 ·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2000. 7. 24. 판정 2000부해255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1. 24. 재결 1999-07773 ·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1997. 1. 17. 판정 1996중재재심10 · 노동위원회(중앙) 1997. 1. 17. 판정 96중재재심 10
- 중앙노동위원회 1990. 6. 4. 판정 1990부노80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