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4.07.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2건 · 행정해석 25건 · 판정 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5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