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4.07.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행정해석 13건 · 판정 4건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