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21. 1. 5.>
[제목개정 2021. 1. 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행정해석 3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21. 1. 5.>
[제목개정 2021. 1. 5.]
판례 3건 · 행정해석 3건 · 판정 1건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