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4.07.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9건 · 행정해석 87건 · 판정 3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9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87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30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