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일반건강진단에 대한 제2차 건강진단 검사항목(제4조 관련)
| 번호 | 질 환 구 분 | 제2차 건강진단 검사항목 |
| 1 | 폐결핵 및 비결핵성 흉부질환 | 가. 흉부방사선 직접촬영 검사 나. 결핵균 농축도말 검사 |
| 2 | 순환기계질환 | 가. 혈압 검사 나. 정밀안저 검사 다. 심전도 검사 라. 트리글리세라이드 검사 마. 총콜레스테롤 검사 바. H.D.L-콜레스테롤 검사 |
| 3. | 간장질환 | 가. 총단백 검사 나. 혈청알부민 검사 다. 총빌리루빈 검사 라. 알칼리포스파타제 검사 마. 혈청지오티 검사 바. 혈청지피티 검사 사. 감마지티피 검사 아. B형간염 검사 1) 표면항원 검사 2) 표면항체 검사 자. 알파피토단백 검사 |
| 4 | 신장질환 | 가. 요침사현미경 검사 나. 요소질소 검사 다. 요단백 검사 라. 크레아티닌 검사 |
| 5 | 빈혈증질환 | 가. 혈색소 검사 나. 백혈구수 검사 다. 적혈구수 검사 라. 혈청철 검사 마. 철결합능(T.I.B.C) 검사 |
| 6 | 당뇨질환 | 가. 혈당 검사 나. 요당 검사 다. 당화혈색소(HbA C) 검사 1 |
| 7 | 피부질환 |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주가 동의한 검사 |
| 8 | 그 밖의 질환 |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주가 동의한 검사 |
[별표 2] 특수ㆍ배치전ㆍ수시 건강진단 제2차 검사항목 중 필요시 실시하는 검사항목 (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특수ㆍ배치전ㆍ수시 건강진단 제2차 검사항목 중 필요시 실시하는 검사항목
(제4조제2항 관련)
| 신체기관 | 필요시 실시하는 검사항목 |
| 간담도계 | 알파휘토단백, 초음파 검사,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
|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측면), 흉부방사선(후전면),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폐활량검사,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정 |
| 비뇨기계 | 비뇨기과진료, 전립선특이항원(남), 베타2마이크로글로불린 |
| 신경계 | 신경전도검사, 근전도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
| 눈ㆍ피부ㆍ 비강ㆍ인두 |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비강 및 인두 검사, 후두경검사 | |
| 정밀안저검사, 정밀안압검사, 안과진찰 | |
| 이비인후 | 중이검사(고막운동성검사) |
| 순환기계 | 24시간 혈압, 24시간 심전도 |
| 내분비계 | 유방촬영, 유방초음파 |
| 위장관계 | 위내시경 |
[별표 3] 일반건강진단 제1차 검사항목 중 실시대상 근로자(제9조제2항 관련)
| 구분 | 검사항목 | 실시대상 근로자 |
| 1 | 혈당 검사 | 직전 일반건강진단에서 “당뇨병 의심(R)” 판정을 받은 근로자 |
| 2 | 총콜레스테롤 검사 | 가. 직전 일반건강진단에서 “고혈압 요관찰(C)” 판정을 받은 근로자 나. 일반건강진단시 실시한 혈압측정에서 수축기 또는 이완기 혈압이 각각 150㎜Hg 또는 95㎜Hg 이상 초과한 근로자 |
| 3 | 감마지ㆍ티ㆍ피 검사 | 35세 이상인 근로자 |
[별표 4]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4]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 (제13조제1항 관련) 1. 건강관리구분 판정
| 건강관리구분 | 건 강 관 리 구 분 내 용 | |
| A |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 |
| C | C 1 |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직업병 요관찰자) |
| C 2 |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요관찰자) | |
| D 1 |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유소견자) | |
| D 2 |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유소견자) | |
| R |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
※ “U”는 2차건강진단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 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U”로 분류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 기한내 미실시 등 2차 건강진단의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를 시행규칙 제209조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의 사후관리소견서 검진소견란에 기재하여야 함
1의 2.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건강관리구분 판정
| 건강관리구분 | 건 강 관 리 구 분 내 용 |
| A |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
| C N |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요관찰자) |
| D N |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 자) |
| R |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 “U”는 2차건강진단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 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U”로 분류한 경우에는 당 근로자의 퇴직, 기한내 미 실시 등 2차 건강진단의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를 규칙 제209조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의 사후관리소견서 검진소견란에 기재하여야 함
2. 사후관리조치 판정
| 구분 | 사후관리조치 내용(1) |
| 0 | 필요없음 |
| 1 | 건강상담(2)( ) |
| 2 | 보호구지급 및 착용지도 ( ) |
| 3 | 추적검사(3) ( )검사항목에 대하여 20 년 월 일경에 추적검사가 필요 |
| 4 | 근무중 ( )에 대하여 치료 |
| 5 | 근로시간 단축( ) |
| 6 | 작업전환( ) |
| 7 | 근로제한 및 금지 ( ) |
| 8 | 산재요양신청서 직접 작성 등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직업병확진의뢰 안내(4) |
| 9 | 기타(5)( ) |
※ (1) 사후관리조치 내용은 한 근로자에 대하여 중복하여 판정할 수 있음
(2) 생활습관 관리 등 구체적으로 내용 기술
(3) 건강진단의사가 직업병 요관찰자(C), 직업병 유소견자(D) 또는 “야간작업” 요관찰자(C ), “야간작업” 유 1 1 N 소견자(D )에 대하여 추적검사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진단의사가 지정한 검사항 N 목에 대하여 지정한 시기에 추적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4) 직업병 유소견자(D)중 요양 또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한 의사가 1 반드시 직접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5) 교대근무 일정 조정, 야간작업 중 사이잠 제공, 정밀업무적합성평가 의뢰 등 구체적으로 내용 기술
3.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
| 구분 | 업무수행 적합여부 내용 |
| 가 |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
| 나 |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착용, 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가능한경우 |
| 다 |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건강상 또는 근로 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복귀 가능) |
| 라 |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
[별표 5] 특수건강진단 교육내용
[별표 5]
특수건강진단 교육내용
| 구분 | 교육 과목 | 최소 교육 시간 |
| 1 |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자건강진단제도 | 1시간 |
| 2 | 특수건강진단 원리의 이해: 직업환경의학적 평가, 업무관련성과 적합성 | 1시간 |
| 3 | 야간작업의 건강영향: 최신지견과 문진 및 설문지 이해 | 1시간 |
| 4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무: 야간작업 문진과 결과 판정 | 1시간 |
| 총 계 | 4시간 | |
* 모든 교육과정은 집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함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5조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소지자의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및 제15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보조 및 지원 대상과 방법 그리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용어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후관리 조치란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를 말한다.
건강진단 지원ㆍ보조란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규칙 제241조제2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질을 말한다.
영 제87조에 따른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2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
규칙 제205조제1항에 따라 수시건강진단 실시의 건의ㆍ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자문결과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규칙 제198조제3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에 대한 제2차 건강진단은 별표 1에서 각 질환별로 정하는 검사항목으로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규칙 제206조제3항에 따라 제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신체기관에 대한 제2차 검사항목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에 해당하는 검사항목은 의심되는 질병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사가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구분상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제2차 검사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차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직업성 질환이나 소견으로 인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제2차 검사항목 중 제1차 검사결과 신체기관의 이상소견의 원인 및 상태를 파악하는 데 불필요한 검사항목으로 판단되는 경우
규칙 제20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차 검사항목을 검사할 때 제2차 검사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회 특수건강진단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나 요관찰자로 판정받은 근로자
최근 1년간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
문진이나 병력ㆍ진찰 등의 소견에서 해당 유해인자와 관련된 질병의 소견이 의심되는 근로자
건강진단기관은 규칙 제198조제3항 및 제206조제3항에 따른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 명단을 사업주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실시일이 6개월 이내에 있고 별도의 의사소견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직업성 천식ㆍ직업성 피부염이 의심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모두 실시하여야 하는 연도에는 특수건강진단 시에 일반건강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규칙 제202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의사가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할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이하 근로자건강진단실무지침이라 한다)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규칙 제198조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및 제20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별 검사방법 및 검사항목별 검사결과에 대한 참고 값 등은 근로자건강진단실무지침을 따른다.
규칙 제198조제2항에 따른 혈당, 총콜레스테롤 및 γ-GTP 검사의 구체적 실시대상은 별표 3과 같다.
규칙 제198조제1항제4호의 흉부방사선 검사는 가로, 세로 각각 14인치 이상의 필름 또는 디지털 영상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규칙 제206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중 흉부방사선 검사는 직접촬영 검사를 말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방사선 필름에는 촬영연월일, 회사명(약자를 포함한다) 및 회사별 근로자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촬영의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성명, 성별 및 나이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흉부방사선 필름 또는 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의에게 판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당 연간 판독한 직접촬영 방사선 필름 및 영상이 평균 3만5천건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건강진단기관 소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진폐정도관리를 받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유해인자에 대한 치과검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치과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불화수소
염소
염화수소
질산
황산
이산화황
황화수소
고기압
치과검사결과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치아검사(부식증, 교모증) 및 치주조직검사표를 작성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 건강진단개인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건강진단기관은 규칙 제197조, 제202조, 제204조, 제205조 및 제207조에 따라 실시한 일반건강진단ㆍ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의 결과는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강관리구분ㆍ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수행 적합여부로 각각 구분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규칙 제20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특수건강진단 개인표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개인표에 기록하여 근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77조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314호)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레지던트 3년차 이상인 사람이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3-39호)에서 정한 산업의학 실무수련을 받는 과정에서 영 제9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수건강진단기관 소속 지정의사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특수건강진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법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해당 레지던트에게 특수건강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공의 수련기록지’에 수행한 특수건강진단 사업장ㆍ근로자명, 건강진단 실시ㆍ판정 과정에서 지도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레지던트가 수행한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영 제9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수건강진단기관 소속 지정의사의 특수건강진단 실시 연인원에 포함된다.
영 제9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수건강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규칙 별표 22 제4호의 야간작업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이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업무(지정)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소속 근로자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로 업무(지정)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근무 근로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로 업무(지정)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근로자
해당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내원한 근로자
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실시현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규칙 제211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란 규칙 제2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하는 의사가 수료하야야 하는 의무교육을 말하며, 세부교육 내용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교육 운영주체는 공단으로 하고, 공단은 매년 말일까지 해당 연도 특수건강진단기관 교육과정 결과와 다음 연도 특수건강진단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다음 연도 교육일정 등을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단은 특수건강진단 교육과정 수료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수료자 명단 등 교육수료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은 규칙 제209조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1차 또는 2차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건강진단개인표 및 건강진단결과표의 전산입력ㆍ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 실시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공단은 건강진단기관이 제출한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의 개인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카드소지자가 받아야 할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규칙 별표 25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3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규칙 별표 25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42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규칙 별표 25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5) 영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4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규칙 별표 25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51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규칙 별표 25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제1호 나목 중 연번 7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규칙 별표 25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5) 영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5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규칙 별표 25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나목 중 연번 2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규칙 별표 25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5) 영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7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규칙 별표 25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2) 금속류 중 연번 19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규칙 별표 25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5) 영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6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규칙 별표 25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2) 금속류 중 연번 3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규칙 별표 25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2) 금속류 중 연번 17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규칙 별표 25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41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규칙 별표 25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5) 영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8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규칙 별표 25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다목 물리적 인자 중 연번 3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규칙 별표 25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22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규칙 별표 25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43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규칙 별표 25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101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규칙 별표 25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4) 가스 상태 물질류 중 연번 3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카드소지자의 건강진단개인표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자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 건강진단개인표를 준용한다.
카드소지자에 대한 건강진단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한다.
카드소지자의 건강진단의 신청, 심사, 결정, 환수, 반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건강진단기관은 카드소지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카드소지자 및 공단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치의 이행이 어려울 때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산업보건의(의사인 보건관리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건강진단기관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공단 근로자 건강센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제2항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가 원할 때에는 다른 전문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109조제1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건강진단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그 밖에 업종특성, 고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사업장
제1항의 건강진단지원ㆍ보조사업의 신청, 심사, 결정, 환수, 반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진단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