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5.19. 시행

노동위원회법 제20조(회의의 질서유지)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회의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장명령, 그 밖에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26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62

시행 2022.05.1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