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③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④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1. 5.>
⑤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 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8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8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32 (2014. 9. 19.) · 대의원 의결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지 여부 및 위임한 경우 효력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974 (2008. 8. 11.) · 대의원회 성원 여부 및 의사·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187 (2006. 4. 28.) ·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탄핵이 불신임.해임과 동일한 의미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775 (2006. 3. 23.)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의원 선출방법
- 고용노동부 노조68107-361 (2003. 7. 15.) · 조합원에 의하여 선출된 지부장에 대하여 규약으로 당연직 대의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18 (2002. 6. 15.) ·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자를 지명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643 (1995. 6. 3.) · 노조 01254-643
- 고용노동부 노조01254-71 (1995. 1. 19.) · 노조 01254-71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