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75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2.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5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1567 (2007. 3. 19.) · 임시작업 또는 단시간작업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1463 (2006. 3. 7.) · 토목 건설현장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2731 (2005. 5. 19.) · 단시간 납땜업무가 측정대상 등이 되는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511 (2005. 3. 17.) ·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시작업 등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4398 (2004. 8. 3.) ·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사업장의 향후 측정시기는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3558 (2004. 6. 29.) · 작업환경측정 주기 완화 및 단시간 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2415 (2004. 4. 30.) · 포름알데히드 노출시간이 1~2분일 때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2017 (2004. 4. 9.) · 8시간 이상 소음에 노출될 경우 작업환경 평가방법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1925 (2004. 4. 8.) · 매일 1일 1~2회 단시간 작업을 행할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1493 (2004. 3. 18.) · 소음성난청유소견자(D1)가 근무하는 작업장은 반드시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44-675 (2003. 8. 8.) · 소음 노출기준 초과시 초과공정만 측정하는지 전 공정을 측정 하는지
- 고용노동부 산보68344-637 (2003. 7. 31.) ·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중 분진의 올바른 노출기준 적용등은 무엇인지
- 고용노동부 산보68307-590 (2001. 8. 27.) · 화학분석실 운영업체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07-341 (2001. 5. 28.) · 한시적인 터널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07-144 (2001. 3. 15.) · 산보 68307-144
- 고용노동부 산보68344-542 (2000. 8. 4.) · 산보 68344-542
- 고용노동부 산보68343-341 (2000. 5. 16.) · 유기용제등의 허용농도 및 법적 근거
- 고용노동부 산보68341-465 (1999. 6. 30.) · 산보 68341-465
- 고용노동부 산보68344-254 (1999. 4. 1.) · 산보 68344-254
- 고용노동부 보건68344-155 (1999. 2. 26.) · 보건 68344-155
- 고용노동부 산보68343-817 (1998. 12. 29.) · 산보 68343-817
- 고용노동부 환경68342-412 (1996. 11. 19.) · 환경 68342-412
- 고용노동부 작환68307-298 (1995. 9. 4.) · 작환 68307-298
- 고용노동부 산보68341-827 (1993. 7. 28.) · 산보 68341-827
- 고용노동부 산위68343-102 (1993. 4. 22.) · 산위 68343-102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