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9건 · 행정해석 32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
- 대법원 2020도9188 ·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 대법원 2020도3996 ·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
- 헌법재판소 2017헌바166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등 위헌소원
- 대법원 2013도3242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법원 2014도3542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법원 2011다60247 · 손해배상(산)
- 대법원 2013도1602 ·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헌법재판소 2012헌마598 · 기소유예처분취소
- 헌법재판소 2012헌가3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위헌제청
- 대법원 2009도12515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 헌법재판소 2011헌가7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위헌제청
- 헌법재판소 2010헌가73 ·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 등 위헌제청
- 대법원 2009도13252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 대법원 2008도7834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 대법원 2010도2615 ·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
- 대법원 2009도3835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법원 2008도7030 ·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법원 2006도8874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구지방법원 2006고정3671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법원 2004다44506 · 손해배상(산)등
- 의정부지방법원 2004노1726 · 업무상과실치사(변경된 죄명: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법원 2000다7301 · 손해배상(산)
- 대법원 97다12082 · 손해배상(산)
- 서울고등법원 98나9276 · 손해배상(기)
- 대법원 97다44676 · 손해배상(산)
- 대법원 96다53086 · 손해배상(기)
- 대법원 95다45156 · 손해배상(산)
- 대법원 94도660 · 업무상과실치사,엄무상과실치상,엄무상과실기차전복,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법원 91도2642 · 업무상과실치사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032 (2021. 10. 25.)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 혜택 및 위촉방법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878 (2020. 8. 27.) ·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190 (2018. 12. 13.) · 타워크레인 복합양중 시 조치사항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49 (2016. 5. 17.) · 안전조치 위반 책임 주체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07 (2015. 12. 1.) · 벌목작업시 안전조치의 내용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121 (2013. 1. 14.) · 의무안전인증 대상 리프트를 도급하여 설치한 경우 의무 주체
- 법제처 12-0069 (2012. 3. 2.) · 민원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를 전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시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2665 (2010. 12. 7.) · 안전보건정책과-2665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2561 (2010. 12. 2.) · 안전보건정책과-2561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92 (2010. 1. 11.) · 도급사업에 있어서 원· 하도급인의 법상 책임 한계는
- 고용노동부 보상팀-5929 (2009. 9. 9.) · 보상팀-5929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110 (2008. 5. 1.) · 현장소장과 임금 지급자가 다른 경우 범죄인지 대상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938 (2007. 2. 22.) · 현장에서 안전장비는 누가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12 (2006. 1. 6.) · 안전기준 제327조(전기기계 . 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를 위반한 외부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55 (2003. 4. 15.) · 화물용리프트 검사대상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94 (2002. 8. 19.) · 일괄하도급시 원청업체의 책임소재 및 재해발생시 재해율 산정 방법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07 (2002. 5. 14.) · 본 공사용 난간지주가 성능검정 대상인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96 (2001. 2. 20.) · 1m 이상 계단폭에서 제외되는 급유용 . 보수용 . 비상용 계단의 의미
- 고용노동부 산안68320-83 (2001. 2. 8.) · 단순히 위험물 저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장소 및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장소에서의 비상구 설치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918 (2000. 10. 17.) · 분사회사의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주체
- 고용노동부 산안68320-778 (2000. 8. 29.) · 크레인 후크해지장치 설치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873 (2000. 3. 23.) ·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11 (2000. 2. 10.) · 같은 회사에서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의 안전관리주체
- 고용노동부 산안68320-218 (1999. 12. 14.) · 산안 68320-218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61 (1999. 11. 24.) · 산안 68320-161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1-693 (1996. 9. 20.) · 산안(건안) 68301-693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664 (1996. 9. 9.) · 산안(건안) 68307-664
- 고용노동부 산안68321-185 (1995. 4. 14.) · 산안 68321-185
- 고용노동부 안기68300-71 (1995. 1. 27.) · 안기 68300-71
- 고용노동부 산안68307-72 (1994. 2. 24.) · 산안 68307-72
- 고용노동부 산안68307-564 (1993. 12. 21.) · 산안 68307-564
- 고용노동부 건안68307-221 (1993. 12. 15.) · 건안 68307-221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