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27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7
- 법제처 26-0186 (2026. 4. 22.) · 경상남도 남해군 - 공공행정에서 비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87 (2021. 11. 16.)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52 (2021. 11. 12.)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57 (2021. 11. 12.)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19 (2021. 11. 9.) · 근로자위원의 직렬 구성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1 (2021. 11. 9.)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2 (2021. 11. 9.)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883 (2021. 11. 3.)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87 (2021. 9. 9.) · 시·도교육청과 사립학교 소속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44 (2021. 6. 28.) · 사업장내 과반노조가 없을 시, 근로자대표 및 위원 선정방법 등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45 (2021. 6. 28.) · 산보위를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52 (2021. 6. 28.) · 산보위 위원이 변경될 경우, 산보위 심의·의결을 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920 (2021. 4. 18.) · 산보위 심의·의결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283 (2020. 12. 8.) ·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산보위 운영 방법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416 (2019. 5. 21.) · 산재예방정책과-2416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17 (2018. 7. 6.) · 산재예방정책과-3017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916 (2013. 7. 1.) ·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 밀폐공간 작업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2561 (2010. 12. 2.) · 안전보건정책과-2561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1027 (2010. 4. 21.) · 국가 및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44-616 (2001. 9. 5.) · 산보 68344-616
- 고용노동부 산보68307-286 (2001. 5. 8.) ·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보호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지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07-145 (2001. 3. 15.) · 소음노출기준 초과시 조치사항에 귀마개 착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정68301-71 (1999. 9. 28.) · 안정 68301-71
- 고용노동부 산보68344-254 (1999. 4. 1.) · 산보 68344-254
- 고용노동부 안기68300-71 (1995. 1. 27.) · 안기 68300-71
- 고용노동부 산위68307-269 (1993. 9. 16.) · 산위 68307-269
- 고용노동부 산위32176-31 (1992. 1. 23.) · 산위 32176-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