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7.01.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0조(유족보상연금 청구에 관한 대표자 선임 등)

①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 1명을 유족보상연금의 청구와 수령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그 선임된 대표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선임 또는 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3건 · 판정 20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03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