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1. 시행시행예정 2027.03.30. · 예정본 공포 2026.09.29.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 제25조(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을 변경하도록 명하는 등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7건 · 행정해석 13건 · 판정 3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