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2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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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7 (2021. 12. 15.)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7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72 (2021. 6. 25.) · 도급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 사업장의 범위
시행 2022.01.27.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