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8조ㆍ제19조ㆍ제28조ㆍ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행정해석 1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0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654 (2012. 10. 16.) · 고용서비스정책과-4654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7323 (2011. 12. 16.) · 고용서비스정책과-7323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927 (2011. 5. 12.) · 고용서비스정책과-292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857 (2011. 3. 24.) · 고용서비스정책과-185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01 (2010. 7. 12.) · 고용서비스정책과-201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59 (2010. 1. 13.) · 고용서비스정책과-159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090 (2009. 8. 5.) · 고용서비스정책과-2090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082 (2009. 8. 4.) · 고용서비스정책과-208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702 (2009. 7. 15.) · 고용서비스정책과-170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06 (2009. 5. 11.) · 고용서비스정책과-206
시행 2024.07.2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