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ㆍ등록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기간을 1개월 이상 주어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취소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40건 · 판정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40
- 법제처 19-0555 (2019. 12. 24.) · 민원인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간판 설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848 (2019. 2. 19.) · 고용서비스정책과-848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6728 (2018. 12. 18.) · 고용서비스정책과-6728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870 (2013. 5. 1.) · 고용서비스정책과-1870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993 (2012. 6. 25.) · 고용서비스정책과-2993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938 (2012. 6. 22.) · 고용서비스정책과-2938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32 (2011. 1. 18.) · 고용서비스정책과-53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39 (2011. 1. 3.) · 고용서비스정책과-439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42 (2011. 1. 3.) · 고용서비스정책과-44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602 (2010. 10. 20.) · 고용서비스정책과-260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738 (2010. 6. 7.) · 고용서비스정책과-3738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901 (2010. 5. 6.) · 고용서비스정책과-2901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198 (2010. 4. 8.) · 고용서비스정책과-2198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384 (2010. 3. 15.) · 고용서비스정책과-1384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385 (2010. 3. 15.) · 고용서비스정책과-1385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767 (2010. 2. 12.) · 고용서비스정책과-76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753 (2009. 10. 28.) · 고용서비스정책과-3753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730 (2009. 9. 7.) · 고용서비스정책과-2730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571 (2009. 9. 1.) · 고용서비스정책과-2571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575 (2009. 9. 1.) · 고용서비스정책과-2575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102 (2009. 8. 5.) · 고용서비스정책과-210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964 (2009. 6. 10.) · 고용서비스정책과-964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08 (2009. 5. 11.) · 고용서비스정책과-208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1426 (2009. 3. 13.) · 고용서비스기획과-1426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138 (2008. 12. 29.) · 노인의 취업알선을 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한 비영리법인의 법인 대표자가 최근 직업소개사업과는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식품접객업을 하고 있을 때 -질의 “가” : 이 경우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직업소개사업과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데 시행규칙 제11조* 요건을 갖춘 법인인 경우 무료직업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 시행규칙 제11조(겸업금지업자 단체의 요건) 영 조14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이 2개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걸친 조직을 갖춘 경우 2. 해당업자의 법인가입율 및 회비 납부율이 80퍼센트이상인 경우 - 질의 “나” : 시행규칙 제11조의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할 때 시행령 제14조제2항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지 - 질의 “다” : 해당업자의 법인가입율 및 회비납부율이 80% 이상인 경우란 무슨 뜻인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1381 (2008. 12. 29.) · 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된 “C”라는 직업소개사업자는 A, B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명의를 대여받아 직업소개사업 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벌금 3백만원을 구형받은 바 있으나, - “A"와 "B" 직업소개사업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을 때, "A"와 "B"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서 직업안정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규정을 적용하여 직권으로 등록취소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나. 위 “C”업체 대표자가 "A"업체, "B"업체의 명의대여로 벌금구형을 받았지만 당해 사업장으로 한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C”업체 대표자의 다른 사업장에도 명의대여의 벌금구형을 근거로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제처 08-0298 (2008. 12. 2.) · 법제처 08-0298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981 (2008. 11. 27.) · 직업소개소에서 상용직을 알선하면서 구직자에게 취직할 직업에 대한 업무의 내용등 근로조건을 설명하고 구인처에는 근로조건등에 대하여 구두로 약속을 하고 근로계약서가 필요없다고 주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도중 구인체에서 일방적해고 또는 구직자가 근로를 포기하자 구인처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개수수료를 반환요청시 거부하자 신고하여 직업소개업무 담당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여 처벌한다고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행위가 처벌대상인지, 장부미비치로 경고를 받아야 하는지를 질의함.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2857 (2008. 8. 28.) · 직업소개사업자는 간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와 직업소개소 간판에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행정처분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질의함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1654 (2008. 6. 29.) · 구인자가 근로계약서를 대외비문서로 분류, 외부유출을 금하여 직업소개소가 근로계약서 1부를 보관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구인자와 구직자를 소개하는 방법에 있어 꼭 만나야 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인터넷을 통해 이력서를 제공하는 등 인터넷을 통해 소개를 하는 경우(채용대행업)에도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1133 (2007. 2. 15.) · 직업안정법 제38조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상실일 기준은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2071 (2004. 6. 7.) · 직업상담원으로 재직중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담원으로 고용한 경우 법위반이 있는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1172 (2000. 8. 21.) · 등록을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여 벌금처분을 받아 검찰청(경찰서)으로부터 행정처분 의뢰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 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914 (1999. 6. 8.) ·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사업정지)을 받고 동 사항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자이므로 동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41-270 (1999. 2. 12.) · 직업안정법에 의한 선불금 제공금지 위반 등으로 수사중인 사업장이 직업소개업의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 허가관청이 폐지신고를 수리한 후 동일 영업장소에 다른 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였을 경우 직업안정법 제22조제2항(동일장소에서의 영업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72 (1999. 1. 13.) · ’98.5.7일 관내 ○○동 193-1번지 3층건물 중 3층에 위치하고 있던 유료직업소개소를 소장의 법령위반(선불금 제공 등)을 이유로 직업안정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취소한 사실이 있음 - 직업안정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시.도지사의 제36조의 규정에 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영업장소에서 국내직업소개사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3층 건물 중 3층에 직업소개소 영업 중 허가취소된 경우 다른사람이 동일건물내 2층이나 1층에 직업소개소 신규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직업안정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765 (1998. 9. 3.) · 직업안정법 제21조의 3(18세미만의 자에 대한 직업소개제한) 규정을 위반하여「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소」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는「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영업중 다류를 외부에 배달하여 판매하는 다방」에 직업소개 했을 경우 행정처분기준 적용
- 고용노동부 고관68460-52 (1998. 1. 31.) · 직업상담원, 구인.구직자가 한자리에 모여 직업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취업선불금으로 구인자가 직업상담원 앞에 놓은 것을 직업상담원이 금액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구직자에게 건네 주었을 경우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2]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직업소개사업 제19항에 의거 허가취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615 (1996. 10. 30.) · 가. 신청인 홍길동은 ’96.9.23자로 직업안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된 ○○직업소개소에 ’93.7.2~’96.9.23 취소될 때까지 임원(이사)으로 근무한 자로서 이러한 경력이 직업안정법 "제3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법인 임원(이사)으로 근무한 경력이 직업안정법 제21조제1항제1호 규정에 있는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90-210 (1996. 4. 16.) · 법인유료직업소개업소 대표자가 직업안정법 위반(무허가자와 공동직업 소개, 직업소개소 외의 장소에서 소개, 소개요금 과다징수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구속수감되어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허가취소)함에 의문이 있어 질의. 1. 행정처분(허가취소)을 함에 있어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법인일 경우 임원의 개임에 필요한 기간인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함에 있어 “형이 판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원의 개임기간을 주어야 되는지 여부와 임원의 개임기간을 주는 이유 2.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직업안정법 제36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의 기회를 줌에 있어 가. “청문절차없이” 경찰서에서 통보된 범죄사실로만 행정처분(정지 또는 허가취소)이 가능한지 여부 나. 본인(대표자)이 구속수감되었으므로 대리인도 선정하지 못하여 청문에 응하지 못할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 청문의 시기는 언제로 해야 되는지 다. “법원의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도 청문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되는지 여부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6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 2. 17. 재결 2019경기행심2207 ·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 1. 7. 재결 2014경기행심1287 · 직업안정법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 11. 7. 재결 2011-610 · 직업소개소사업정지처분취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3. 31. 재결 2005-01330 · 국내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7. 26. 재결 2004-07586 · 국내근로자공급사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12. 18. 재결 2000-07706 · 근로자공급사업허가처분취소청구
시행 2024.07.2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