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1. 9. 15., 2015. 1. 20.>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848 (2019. 2. 19.) · 고용서비스정책과-848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396 (2016. 5. 24.) · 고용서비스정책과-2396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513 (2013. 6. 17.) · 고용서비스정책과-2513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938 (2012. 6. 22.) · 고용서비스정책과-2938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938 (2010. 6. 14.) · 고용서비스정책과-3938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384 (2010. 3. 15.) · 고용서비스정책과-1384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824 (2009. 9. 10.) · 고용서비스정책과-2824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660 (2009. 9. 3.) · 고용서비스정책과-2660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571 (2009. 9. 1.) · 고용서비스정책과-2571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1381 (2008. 12. 29.) · 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된 “C”라는 직업소개사업자는 A, B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명의를 대여받아 직업소개사업 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벌금 3백만원을 구형받은 바 있으나, - “A"와 "B" 직업소개사업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을 때, "A"와 "B"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서 직업안정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규정을 적용하여 직권으로 등록취소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나. 위 “C”업체 대표자가 "A"업체, "B"업체의 명의대여로 벌금구형을 받았지만 당해 사업장으로 한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C”업체 대표자의 다른 사업장에도 명의대여의 벌금구형을 근거로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제처 08-0298 (2008. 12. 2.) · 법제처 08-0298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1133 (2007. 2. 15.) · 직업안정법 제38조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상실일 기준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772 (2007. 1. 30.) · 가.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한다)을 위반 징역 2년의 선고를 받고 ‘06.12.01.자로 집행이 종료된 경우 현재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이 가능한 시점은? 나. 동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유예기간이 ‘06.12.01.자로 끝난 경우 3년의 경과기간을 두어야 하는지? 다. 폭력과 관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유예기간이 ‘06.12.01.자로 끝난 경우 2년의 경과기간을 두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610 (2005. 6. 25.) · 고관68460-610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2015 (2005. 4. 11.) · 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4894 (2004. 10. 19.) · 노동시장기구과-4894
- 고용노동부 고관68460-214 (2003. 3. 4.) · 비영리 사단법인인 송탄관광특구연합회에서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직업안정법 제26조의 겸업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610 (2002. 6. 26.) ·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중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과 “형의 집행유예”의 차이점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1172 (2000. 8. 21.) · 등록을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여 벌금처분을 받아 검찰청(경찰서)으로부터 행정처분 의뢰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 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1157 (2000. 8. 18.) ·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제2호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해석
- 고용노동부 고관68460-914 (1999. 6. 8.) ·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사업정지)을 받고 동 사항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자이므로 동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914 (1999. 6. 8.) · 직업안정법이 개정되기 전(’95.12.29, 법률 제5103호)에 동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결격사유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갱신허가시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법이 개정(’97.12.24, 법률 제5478호)된 후 결격사유에 해당됨을 알았을 경우 개정전의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이므로 개정전 법령(제38조제3호에 의하면 “이 법 ....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을 적용하여 허가취소할 수 없는지(2년이 지났음), 아니면 개정후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개정후의 법령(제38조제3호에 의하면 이 법 ....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을 적용하여 허가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41-299 (1999. 2. 23.) ·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97.4.18일자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직업상담원으로 고용되고자 할 경우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제3호(이 법, ---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적용에 대하여 문의
- 고용노동부 고관68460-955 (1998. 10. 10.) · 직업안정법 제21조(명의대여의 금지) 위반으로 ’96.8.5 허가취소되고, ’97. 4.18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동법 제38조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416 (1998. 6. 12.) · 직업안정법 제38조제3호에 해당하는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996. 5.22일 벌금형이 종료되었다면 개정된 직업안정법(법률 제5478호) 부칙 제4조에 의거 ’98.5.22일부터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615 (1996. 10. 30.) · 가. 신청인 홍길동은 ’96.9.23자로 직업안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된 ○○직업소개소에 ’93.7.2~’96.9.23 취소될 때까지 임원(이사)으로 근무한 자로서 이러한 경력이 직업안정법 "제3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법인 임원(이사)으로 근무한 경력이 직업안정법 제21조제1항제1호 규정에 있는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90-210 (1996. 4. 16.) · 법인유료직업소개업소 대표자가 직업안정법 위반(무허가자와 공동직업 소개, 직업소개소 외의 장소에서 소개, 소개요금 과다징수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구속수감되어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허가취소)함에 의문이 있어 질의. 1. 행정처분(허가취소)을 함에 있어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법인일 경우 임원의 개임에 필요한 기간인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함에 있어 “형이 판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원의 개임기간을 주어야 되는지 여부와 임원의 개임기간을 주는 이유 2.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직업안정법 제36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의 기회를 줌에 있어 가. “청문절차없이” 경찰서에서 통보된 범죄사실로만 행정처분(정지 또는 허가취소)이 가능한지 여부 나. 본인(대표자)이 구속수감되었으므로 대리인도 선정하지 못하여 청문에 응하지 못할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 청문의 시기는 언제로 해야 되는지 다. “법원의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도 청문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되는지 여부
시행 2024.07.2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