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
1.「고용보험법」제31조및같은 법 시행령제53조,「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5조및같은 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2.「고용보험법」제29조제2항과「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및같은 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중에서「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서 인정한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7호및같은 법제43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장애인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직종)
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되는 기능사 양성훈련 및같은 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학위과정이 아닌 직업훈련과정
5.
고용정책기본법제32조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경우 각 1∼4호의 훈련과정 및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중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역경제, 고용상황, 해당 훈련과정의 취업률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는 과정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