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판정사항: ① 채용취소(해고) 사유인 “회사의 채용규칙과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채용”에 대하여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오히려 경찰, 특전사 출신임을 알면서도 이들을 모집하여 채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물리적 충돌과 노사분규가 발생하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하여 해고한 점, ③ 설령 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하거나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또한, ① 사용자가 주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결의하고, 소수노조가 설립되자 사용자가 가입을 지시하여 가입하게 된 점, ②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남아있는 다른 근로자들을 해고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소수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정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소수노조 조합원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 사 건 : 중앙2015부해1077/부노196 병합 갑을오토텍 주식회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 판정일자 : 2016. 1. 5.
■ 판정사항 : 초심유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소수노조 조합원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① 채용취소(해고) 사유인 “회사의 채용규칙과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채용”에 대하여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오히려 경찰, 특전사 출신임을 알면서도 이들을 모집하여 채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물리적 충돌과 노사분규가 발생하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하여 해고한 점, ③ 설령 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하거나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또한, ① 사용자가 주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결의하고, 소수노조가 설립되자 사용자가 가입을 지시하여 가입하게 된 점, ②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남아있는 다른 근로자들을 해고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소수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15부해1077/부노196 병합 갑을오토텍 주식회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
| 근 로 자 (재심피신청인) | ○○○ 등 52명(명단 별지 기재) ○○ ○○시 ○○면 ○○로 ○○길 |
| 노 동 조 합 (재심피신청인) | ○○○노동조합 ○○ ○○시 ○○면 ○○로 위원장 ○○○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대리인 1. ○○노무법인 담당 공인노무사 ○○○ 2. ○○○ 공인노무사 사무소 담당 공인노무사 ○○○ |
| 사 용 자 (재심신청인) | 갑을오토텍 주식회사 ○○ ○○시 ○○면 ○○로 대표이사 ○○○ |
| 판 정 일 | 2016. 1. 5. |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문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초심주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 9. 10. 판정, 2015부해299/부노40 병합]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2015. 6. 24.자 채용취소(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채용취소(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3.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채용취소(해고)처분은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가입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4. 이 사건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지노위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5. 6. 24. 행한 채용취소(해고) 처분은 정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초심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인정결정을 취소한다.
4.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처분한 행위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한다.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들
○○○ 등 52명(이하 순차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근로자52'라 하고, 모두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14. 12. 29. 갑을오토텍 주식회사에 생산직(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6. 24. 채용취소(해고)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다.
나.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갑을오토텍 주식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 ○. ○○.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다. 사용자
갑을오토텍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 ○. ○.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여 명을 사용하여 ○○
○제조업을 행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채용취소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5. 7. 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5. 9. 10. 동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취소는 해고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해 새로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모두 인정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10. 13.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1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지노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취소(해고)처분은 그 사유가 없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절차도 지키지 않았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이 신규채용 된 근로자 6명을 해고하지 않은 것은 징계의 형평성에 반하므로 이 사건 채용취소는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다른 노동조합과 불법·부당하게 합의한 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으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채용취소(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자동차 라인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할 수밖에 없었고, 그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회사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 ○○지회(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라 한다) 등 2개의 노동조합이 있으며,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다.[재심답변서]
<노동조합 현황>
| 구분 | ○○노동조합 ○○지회 | ○○○노동조합 |
| 대표자 | ○○○ | ○○○ |
| 조합원 수 | ○○○명 | ○○명 |
| 상급단체 | ○○총연맹 | - |
| 설립일 | ○○○○. ○. ○. | ○○○○. ○. ○○ |
| 단체협약 유효기간 | ○○○○. ○. ○.~○○○○. | - |
| ○. ○○. (교섭대표노동조합) |
※ 위 표의 조합원 수는 2015. 11. 1. 기준임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4. 1. 10. 교섭을 요구하자,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11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같은 달 18일 교섭대표노동조합(당시 조합원수: 383명)을 단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였다.[노위 제4호증 2014년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관련서류]
다. 위 '나'항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4. 9. 18. 이 사건 사용자와 2014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주간연속 2교대제 실시', '정기상여금 통상임금화', '주간연속 2교대제에 따른 신규채용', '월급제 실시' 등에 합의하였다.[초심이유서]
라. 이 사건 회사의 연간 매출이 2012년 ○○○억원, 2013년 ○○○억원, 2014년 ○○○억원 등으로 증가하지 못하는 반면, 영업이익 적자는 2012년 ○억원, 2013년 ○○억원, 2014년 ○○억원으로 매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가 계속적으로 사측에 임금 인상 및 복지비용 확대를 요구하자, 당시 대표이사인 ○○○(이하 '○○○'아라 한다)은 기존과 같은 노사관계를 유지할 경우 과도한 인건비 등으로 더 이상 회사 경영이 어렵고 회사의 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노사관계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2014. 10월 ○○○과 평소 친분이 있던 △△△(이하 '△△△'라 한다)로부터 "경찰, 특전사 출신을 신입사원으로 뽑아 회사에 입사시킨 후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 보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노위 제5호증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공소장]
마. 이 사건 사용자는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채용공고를 하는 한편, 이 사건 사용자 소속 당시 총무부장 □□□(이하 '□□□'라 한다), 노무담당자 ◇◇◇(이하 '◇◇◇'라 한다), △△△ 등이 경찰 및 특전사 출신 신입사원을 모집하였고, □□□는 2014. 11월경 "신입사원들을 중심으로 제2노조를 설립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를 약화시킨다."는 내용의 'Q-P 시나리오'를 서울 ○○ 소재 노무법인 ○○로부터 전달받은 후 그 문건을 ○○○에게 보고하였다.[노위 제5호증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공소장]
바. ○○○, □□□, ◇◇◇ 및 △△△ 등 4명은 2014. 12. 2. 서울 강남소재 커피숍, 같은 달 20일 서울 ○○ 소재 이 사건 회사 본사 등에서 □□□, ◇◇◇ 등이 모집한 경찰, 특전사 출신 팀장급 20명을 만나 모임을 갖고 "입사 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결의한 후, 같은 달 29일 미리 확정해 놓은 경찰 출신 13명, 특전사 출신 19명이 포함된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한 60명의 근로자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고 시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신규채용하고, 2015. 1. 1.부터 위 '다'항의 합의사항인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하였다.[노위 제5호증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공소장, 노 제3호증 근로계약서]
사.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2014년도 단체협약 제5조(조합원의 범위)제1호는 "회사의 종업원은 조합규약에 의거 조합원이 될 자유로운 권리가 있으며 기능직 사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한 신규채용 근로자 60명은 2014. 12. 29. 입사와 동시에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의 조합원이 되었다.[노 제4호증 단체협약서]
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60명의 신규채용 근로자들에게 제2노조 가입 활동비를 OT수당(시간외 근무수당)에 포함시켜 팀장급 20명에게는 월 125만원, 조장급 13명에게는 월 25만원씩 지급하였다.[노위 제5호증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공소장]
자.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인 ◎◎◎(당시 ○○부문 ○○팀 ○○ 1반 ○○반장)은 2015. 3. 9.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를 탈퇴하고 같은 달 11일 이 사건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노 제2호증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차.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은 2015. 3. 13. □□□ 등 사측 관리자들에게 "오늘부터 직원들 점차적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시켜라"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60명의 신규채용 근로자들을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시킬 것을 지시하였다.[노위 제5호증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공소장]
카. 위 '차'항의 지시에 따라 ◇◇◇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60명의 신규채용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을 종용하여 2015. 3. 19. 부터 같은 해 4. 15.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52명)이 가입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기존 근로자인 ◎◎◎, ○○○, ○○○, ○○○, ○○○(이상 5명은 2014. 12. 29. 신규채용자가 아님)을 포함하여 총 57명이 되었다.[노 제8호증 조합원들의 진술서, 노위 제5호증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공소장]
타.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조 설립일인 2015. 3. 11.부터 조합가입 대상인 생산직, 관리직(부장 이하)에게 조합가입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현장 순회를 실시하자, 이를 저지하려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와 갈등이 발생하였다.[노위 제1호증 갑을오토텍 신문기사 모음]
파.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5. 4. 7, 같은 달 10일 및 같은 달 14일 국회 정론관 등에서 '사측의 신종 노조파괴 용병 신규채용 폭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를 파괴하기 위하여 2014. 12. 29. 채용 이전인 같은 해 9월경에 미리 모집한 용병집단"이라고 발표하고, "고용노동부는 철저한 수사로 사측의 신종 노조파괴공작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노위 제1호증 갑을오토텍 신문기사 모음]
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는 2015. 4. 1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이 사건 사용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81조제2호(반조합계약) 및 제4호(지배·개입) 위반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같은 달 14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특별근로감독과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실시하여 개별적 근로관계법 15건 및 「산업안전보건법」 166건에 대한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8. 4. 그 위반사실을 교섬대표노동조합 지회가 고소한 「노조법」위반사건과 병합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노위 제2호증 신고사건 처리결과 알림]
거.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섬대표노동조합 지회는 2015. 4. 30.부터 같은 해 6. 17.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사태 등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양측에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였다.[노위 제1호증 갑을오토텍 신문기사 모음]
※ 특히 2015. 6. 17. 양 노조 충돌 시에는 부상자 32명(교섬대표노동조합 지회 24명, 이 사건 노동조합 8명)이 발생하여 경찰 100여 명이 배치됨
너. 교섬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4. 10.부터 같은 해 5. 20.까지 7차례의 2015년도 임금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자, 교섬대표노동조합은 같은 달 22일 초심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쟁점사항: 기본급 159,000원 인상)을 하였고, 동 신청에 대해 초심지노위는 같은 해 6. 1. 당사자 간의 현격한 주장차이로 인해 조정안을 내지 못하고 '조정중지'하였다.[노사마루시스템]
더. 교섬대표노동조합 지회는 2015. 5. 29.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이를 가결시킨 후 같은 해 6. 8.부터 같은 해 8. 11.까지 부분파업과 전면파업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기간 동안 관리직 사원을 생산라인에 투입하여 대체근로를 실시하였다.[초심이유서]
러. 충남 아산시는 2015. 6. 22. 아산시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지역 노사단체장 등 11명이 참석한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갈등해결을 위한 권고문'을 채택하였다.[노위 제1호증 갑을오토텍 신문기사 모음]
<권고문 주요 내용>
① 노사는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지양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 ②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회사는 실질적인 대표가 직접 나설 것 ③ 회사는 6. 17.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직접 폭력을 행사한 사원을 특정하여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노무제공을 거부할 것 ④ 노조 양측은 제3항이 만족될 경우에 사원의 노무제공을 방해하지 않을 것 ⑤ 회사는 입사자 중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원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조속히 조치할 것 ⑥ 노조 양측은 회사의 정상화에 최대한 협조하며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와 협상에 적극 임할 것
머.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6. 22. 17:00부터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같은 달 23일 19:30경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이 그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노제5호증 합의서]
<합의서 일부 발췌>
1. 회사는 2014. 12. 29. 신규 채용자 중 ○○노동조합에서 채용결격사유가 있다고 제기하는 별지1 기재 인원(#1)에 대하여 즉시 채용취소 한다. 2. 회사는 기업노조(#2) 위원장을 2015. 7월 중에 퇴사조치 한다.
3. 회사는 별지2 기재 인원(#3)에 2015. 7월 중에 퇴사조치 한다.
4. 전 1, 2, 3항 해당자는 본 합의서 체결 시점부터 모든 절차 종료 시까지 휴업 조치하고 회사 출근을 금지한다.
5. ○○노동조합은 본 합의서 서명과 동시에 생산 활동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즉시 현장에 복귀한다.
6. 본 합의서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위 (#1)은 이 사건 근로자들 52명을 말하고, (#2)는 이 사건 노동조합을 의미하며, (#3)은 기존 근로자 중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를 탈퇴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말함
바.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위 '머'항과 같이 합의하자,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5. 6. 24.부터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같은 날짜로 채용취소(해고) 됨을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이 채용되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에 남아있는 근로자 6명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노 제1호증 채용취소통보서, 노 제6호증 채용취소 문자메시지]
<채용취소 문자메시지>
[갑을오토텍(주)] ○○○씨는 회사의 채용규칙에 위배되어 채용되었으므로 2015년 6월 24일부로 채용이 취소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또한, 채용취소 즉시 기숙사를 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취소 통보서는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오후 7:40 MMS
<채용취소 통보서(발췌)>
상기인은 회사의 채용규칙과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채용되었으므로 2015년 6월 24일부로 채용이 취소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또한, 채용취소 즉시 기숙사를 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5. 6. 22. 충남 아산시에 이 사건 노동조합이「노조법」 제2조제4호 '가'목에서 정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였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자, 아산시는 같은 달 26일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조합원 중 18명에 대해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며 같은 해 8. 14.까지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노동조합이 같은 달 13일 아산시에 18명에 대한 노조 탈퇴서를 제출하여 아산시는 진정에 대한 시정이 완료되었음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통지하였다.[노위 제3호증 아산시청 제출자료]
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와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7. 1. 및 같은 달 8일 2015년도 임금교섭을 실시하여 현안사항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결렬되자,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는 이 사건 사용자가 위 '머'항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같은 달 13일부터 같은 해 8. 10.까지 부분파업을 반복하였다.[초심이유서]
저. 한편, ○○자동차 주식회사가 2015. 8. 10. 이 사건 사용자에게 'DM FEM 모듈 결품 예상 관련 긴급대응 요청' 제목의 공문을 통해 "갑을오토택의 납품이 지연되어 금일(8/10) 2조 근무시간 중 라인정지가 예상되므로 비상공급대책 수립시행 요망"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자,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날짜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생산의 정상화' 및 위 '머'항의 '합의서 이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5년 단체교섭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하였다.[사 제8호증 ○○자동차의 통지문, 사 제7호증 2015년 단체교섭 부속합의서]
<부속합의서 일부 발췌>
[생산 정상화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생산 정상화를 위한 현장의 적정 인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래 각호에 따라 신규인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1. 채용규모는 2015년 6월 23일 노사합의의 채용취소 규모(퇴사조치자 포함) 및 고객사 공급물량 감소 등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30명으로 한다.
2. 제1호 본문의 채용완료시점은 노사의견 일치시점으로부터 2주 이내로 한다.
[6. 23. 합의 이행 및 기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2015년 6월 23일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하여 아래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회사는 채용취소자 및 퇴사조치자와의 법적 분쟁 시 관련법에 다른 쟁송절차에 따라 대법원까지 진행한다.
2. 회사는 2015년 6월 23일 노사합의에 따른 채용취소자 및 퇴사조치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복직 또는 재입사시키지 아니하며 회사 출입도 금지한다.
3. 회사는 퇴사조치자들에 대한 퇴사조치를 8월 24일까지 시행 완료하며 채용취소자들의 기숙사 퇴거에 대해 퇴거불응 시 즉시 퇴거불응죄 및 가처분 등의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고 8월 31일까지 강제퇴거 시킨다.
4. 회사는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사법적 결과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한다. 다만, 부당노동행위 관련자는 노사의견 일치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사조치 한다.
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는 2015. 8. 12. 위 '저'항의 부속합의서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이를 가결시키고 업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하였다.[사 제7호증 2015년 단체교섭 부속합의서]
커. 한편, 이 사건 근로자들 중 18명(◇◇◇, ○○○, ○○○, ○○○, ○ ○○, ○○○, ○○○, ○○○, ○○○, ○○○, ○○○, ○○○, ○ ○○, ○○○, ○○○, ○○○, ○○○)은 2015. 8. 18.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재심답변서]
터. 위 '머'항 및 '저'항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8. 24.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의 조합원이었으나 이를 탈퇴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 등 5명(○○○, ○○○, ○○, ○○○, ○○○)을 퇴사조치 한 후 ○○ ○○○시 소재 갑을그룹 계열사인 ㈜○○로 발령하고, 같은 달 31일 이 사건 근로자들 전원에 대해 기숙사 퇴거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2015. 9. 1. 및 같은 달 2일 근로자 31명을 신규채용하고, 같은 달 14일 노무부문장 □□□를 퇴사조치 한 후 ○○ ○○군 소재 ○○그룹 계열사인 ㈜○○ ○○공장으로 발령함으로써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대한 이행을 완료하였다.[재심답변서]
퍼.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11. 30. 이 사건 근로자들을 같은 해 12. 1.자로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근로자들 중 32명에 대해 같은 날짜로 갑을 그룹 계열사인 ○○○로, 나머지 20명에 대해 같은 날짜로 ㈜○○로 전출을 명령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허. 위 '하'항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의 「노조법」 위반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이 사건 사용자 소속 ○○○, □□□, ◇◇◇와 ○○○의 지인 △△△ 등 4명에 대해 각각 「노조법」 및 「형법」 위반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노위 제5호증 천안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공소장 일부 발췌>
| II. 공소사실 피고인 ○○○은 2009. 12. 23.부터 현재까지 갑을오토텍 주식회사(이하 '갑을오토텍'이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는 갑을오토텍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2. 1.부터 2015. 9. 13.까지 갑을오토텍 노무부문장으로 인사, 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는 2014. 12. 29. 갑을오토텍에 입사한 신입사원이고, 피고인 △△△는 여행사 ○○ 대표이사이자 위 ○○○의 지인이다. 갑을오토텍의 연간 매출이 2012년 ○○○억원, 2013년 ○○○억원, 2014년 ○○○으로 증가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영업이익 적자는 2012년 ○억원, 2013년 ○○억원, 2014년 ○○억원으로 매년 급속하게 늘어나고, 특히 당시 ○○ |
노조 ○○지회(이하 '제1노조'라고 함) 소속 기능직의 2014년 1인당 평균 인건비가 연 ○억 ○○○만원(월 ○○○만원)으로, 회사 매출 대비 인건비 비율이 약 22%에 달함에도(○○○ 1차 협력업체 평균 약 13%), 제1노조가 계속적으로 사측에 임금 인상 및 복지비용 확대를 요구하자, 피고인 ○○○은 기존과 같이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과도한 인건비 등으로 더 이상 회사 경영이 어렵고, 회사의 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노사관계 형성이 필요함을 생각하고 있던 중, 2014. 10월 평소 친분이 있던 위 △△△로부터 "경찰, 특전사 출신을 신입사원으로 뽑아서 회사에 입사시킨 후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여 제1노조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 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는 2014. 10월 ○○○에 있는 주식회사 ○○○ 사무실에서 피고인 ◇◇◇에게 "갑을오토텍이라는 회사에서 경찰, 특전사 출신으로 신입사원을 뽑아 기존 ○○노조에 대항할 수 있도록 별도의 노조를 만들어 이에 가입시킬 계획이다. 특전사 출신은 ○○○(2015. 10. 19. 사망)이 모집할 것이고, 경찰 출신은 네가 알아봐라"고 말하고, 그 무렵 ○○○에게 전화를 걸어 "갑을오토텍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데, 강성 노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기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전사 출신들을 추천해 달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는 2014. 11월경 노무법인 예지로부터 "신입사원들을 중심으로 제2노조를 설립하여 제1노조를 약화시킨다."는 내용의 'Q-P 시나리오'를 전달받은 후 위 내용을 피고인 ○○○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과 함께 경찰, 특전사 출신의 신입사원들을 채용하고, 신입사원들을 중심으로 회사에 우호적인 제2노조를 만든 후, 제2노조를 지원함으로써 제1노조를 약화시키고 제2노조를 다수 노조로 만들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제1노조 미가입 또는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한 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위 정광은은 2014. 10월 하순경 ○○ ○○구 ○동에 있는 ○○○ 건물 9층 사무실에서 ○○○ 등 특전사 출신 후배들에게 “갑을오토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기존 노조가 강성이라 신입사원들을 채용해서 새로운 노조를 만들 것이다. 너희가 기존 노조를 탈퇴하고 새로운 노조에 가입하여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후배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4. 12. 2. ○○시 ○○구 ○○로 ○○길 ○○에 있는 ○○○ 커피숍, 2014. 12. 20. ○○ ○○구 ○○로 ○○에 있는 갑을오토텍 본사 등에서 피고인 □□□, 피고인 ◇◇◇, ○○○ 등이 모집한 신입사원 60명 중 경찰, 특전사 출신 팀장급 20명을 만나 모임을 갖고 ‘입사 후 제1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결의한 후, 2014. 12. 29. 미리 확정해 놓은 경찰출신 13명, 특전사 출신 19명이 포함된 신입사원 60명을 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과 공모하여, 근로자인 신입사원들로 하여금 제1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였다.
2.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은 2015. 1월 하순경 위 □□□에게 “신입사원 중 팀장급은 연봉 5,000만원, 조장급은 3,800만원, 나머지는 3,500만원으로 맞춰서 지급하라”라고 말하여 위 신입사원들에게 제2노조 가입 활동비를 지급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는 이를 OT수당(시간외 근무수당)에 포함시켜 위 신입사원들 중 팀장급 20명에게는 월 125만원, 조장급 13명에게는 월 25만원씩 지급하였다.
이후 2015. 3. 11. 제2노조가 설립되자 피고인 ○○○은 2015. 3. 13. 피고인 □□□ 등 사측 관리자들에게 “오늘부터 직원들 점차적으로 제2노조에 가입시켜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신입사원들을 제2노조에 가입시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 또한 순차적으로 피고인 ◇◇◇에게 신입사원들을 제2노조에 가입시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는 2015. 3월 하순경 신입사원 ○○○에게 제1노조를 탈퇴하고 제2노조 가입원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제2노조 가입을 종용하여 2015. 3. 19.부터 2015. 4. 15.까지 신입사원 60명 중 52명이 제2노조에 가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근로자들인 위 신입사원들에 대하여 회사에 우호적인 제2노조 활동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원하고, 제1노조를 탈퇴하여 제2노조에 가입할 것을 종용하는 방법으로 제1노조 및 제2노조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2016. 1. 5.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들
가) 이 사건 근로자들 52명 중 4명이 퇴사하였고, 현재 ㈜○○에 18명, ○○○에 30명이 근무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구제신청 당시에 이 사건 근로자들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51명이 회사에서 제공한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을 때이므로, 그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신청인 주소를 기숙사 주소로 기재하였다.
2) 사용자
가) 원청인 ○○자동차 라인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할 수밖에 없었고, 그 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
나)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수긍한다.
다) 신규채용 한 근로자 60명 중 2명은 퇴사하였고, 6명은 아직도 이 사건 회사에 근무 중이다.
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부속합의서에 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진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 합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마)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 인정결정 이후, 그에 따르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복직시키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 계열사인 ㈜OO와 OOO로 전출 명령하였다.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단체협약》
제5조(조합원의 범위) ① 회사의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 의거 조합원이 될 자유로운 권리가 있으며, 기능직사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② 회사는 해고된 조합원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해석할 수 없으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회사를 출입할 시 제한할 수 없다.
제16조(인사원칙) ① 회사는 조합의 인사관리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의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사 각 3인으로 인사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③ 회사는 신입사원 채용 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취업규칙 또는 사규에 위반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경위서를 받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게 한다.
2) 출근정지: 출근정지는 5일 이하로 하고 그 기간 중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3) 감봉: 감봉의 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고, 감봉총액은 임금지급기에 있어서 평균임금의 30분의 1 이하로 한다.
4) 강급: 강급은 동일 직급 내의 2호봉 이내로 한다.
5) 정직: 정직 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 중 종업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6) 징계해고 : 조합원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6조(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을 거친다.
1.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5인으로 구성한다.
2.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회사 측 대표가 한다.
3.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징계해고의 경우 가부동수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제3호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재물손괴, 횡령, 배임, 사내폭력, 사내도박 등의 징계해고 사유 및 파렴치 범죄(절도, 강도, 강간, 성추행 및 성폭력)에 대해서는 가부동수 시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7조(징계의 절차) ①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해당 조합원에게 개최 7일 이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 또는 발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3인 이내의 증인 및 참고인을 요청할 시 참석할 수 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개회하지 못할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개회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조합원 또는 조합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위 3항 중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청구 시 노사 공동으로 재조사하고 구제방법을 모색한다.
《취업규칙》
제80조(징계처분) 회사는 종업원이 이 규칙 기타 회사 규정 또는 소속장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에 위반하거나 회사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 출근정지, 감봉, 강급, 정직 또는 징계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제81조(징계의 종류와 방법) 징계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견책: 이 규칙 또는 사규에 위반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시말서를 장래를 훈계한다.
2. 출근정지: 출근정지는 5일 이하로 하고 그 기간 중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감봉: 감봉의 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고, 감봉총액은 임금지급기에 있어서 평균임금의 30분의 1 이하로 한다.
4. 강급: 강급은 동일 직급 내의 2호봉 이내로 한다.
5. 정직: 정직 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 중 종업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6. 징계해고: 조합원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83조(출근정지, 감봉, 정직 또는 징계해고의 사유)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출근정지, 감봉, 정직 또는 징계해고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직무를 유기하거나 태만히 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때
7. 회사 내에서 동료 간 싸움을 하였을 때
제84조(징계해고)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특히 이를 징계해고 할 수 있다.
1. 채용 시 이력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허위 진술하여 채용되었거나,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발견된 때
13. 선동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을 때
14.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 시설 내에서 문서, 도서를 배포, 첨부하거나 또는 시위행동 기타 업무에 관계없는 회합을 하거나 회사의 건조물을 불법으로 사용하였을 때
제85조(징계의 결정) 징계는 인력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견책은 인력관리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에게 그 처분을 위임할 수 있다.
제86조(변명의 기회) 감봉 이상의 징계에 대하여는 사전에 본인에게 서면 또는 인력관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변명할 수 있도록 변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5. 판단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채용취소(해고)의 정당성 여부, 둘째,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채용취소(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현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거나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만을 말한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카547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채용취소(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자동차 라인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할 수밖에 없었고, 그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버'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취소(해고) 사유로 "회사의 채용규칙과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채용"을 제시하였지만, 위 '4. 인정사실'의 '라'항 내지 '바'항, '거'항 내지 '더'항, '버'항 및 '고'항에서와 같이, ① 그 해고사유와 관련된 규정으로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84조는 "채용 시 이력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허위 진술하여 채용되었거나,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발견된 때(제1항)"에 징계해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그 규정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채용되었다는 어떠한 입증자료도 이 사건 사용자가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그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오히려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일부가 경찰, 특전사 출신임을 이 사건 사용자가 잘 알면서 주도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채용하였고, 그 후 이로 인하여 회사 내에서 물리적 충돌과 노사분규가 발생하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③ 설령 이 사건 사용자가 제시한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이 채용되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에 남아 있는 근로자 6명에 대해서는 해고하지 않아 형평성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설령, 이 사건 해고사유 또는 회사 내에서의 물리적 충돌과 같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다른 비위행위가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81조에서 규정한 징계위원회의 결정 및 제86조의 변명의 기회 부여 등과 같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용취소(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하고, 설령 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더라도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노조법」 제81조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제1호)”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대하여 대법원은 “「노조법」 제81조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채용취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바'항, '자'항, '차'항, '카'항, '타'항, '거'항, '머'항 및 '버'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 등 4명이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일부가 포함된 경찰, 특전사 출신 팀장급 20명을 만나 "입사 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결의한 점, ② 그 후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시키도록 지시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된 점, ③ 이후 발생한 물리적 충돌과 노사분규로 인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취소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이 채용된 근로자 중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를 탈퇴하지 않고 잔류하고 있는 6명에 대해서는 해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만을 해고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를 탈퇴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용취소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를 이유로 채용취소(해고)한 것이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소결
이 사건 채용취소(해고)는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