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판정사항: 관리위탁업체를 통해 위탁관리가 이루어지는 등 그 실체가 인정되어 원청사의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으나, 관리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채용, 업무 내용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 하는 지위에 있고, 실제 이를 행사하여 사용자의 권한을 일부 담당하고 있는 점, 반노동조합적 의도의 관리위탁 전환, 중도 관리위탁계약 해지, 노무관계자의 교회법상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노동조합적 발언,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행한 다수의 불이익취급 및 부당노동행위 사실, 신규 관리위탁업체의 직원 채용과정에서 기존 관리위탁업체 소속 조합원 2명만 배제하고 비조합원만 신규 채용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청사는 신규 관리위탁업체의 채용에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위축 또는 침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요지: 원청사의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으나, 관리위탁업체 노동조합원의 고용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 사 건 : 중앙2015부해544/부노99 병합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소망교회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 판정일자 : 2015. 9. 8.
■ 판정사항 : 초심 일부취소
원청사의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으나, 관리위탁업체 노동조합원의 고용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관리위탁업체를 통해 위탁관리가 이루어지는 등 그 실체가 인정되어 원청사의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으나,
관리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채용, 업무 내용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 하는 지위에 있고, 실제 이를 행사하여 사용자의 권한을 일부 담당하고 있는 점, 반노동조합적 의도의 관리위탁 전환, 중도 관리위탁계약 해지, 노무관계자의 교회법상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노동조합적 발언,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행한 다수의 불이익취급 및 부당노동행위 사실, 신규 관리위탁업체의 직원 채용과정에서 기존 관리위탁업체 소속 조합원 2명만 배제하고 비조합원만 신규 채용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청사는 신규 관리위탁업체의 채용에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위축 또는 침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사 건
중앙2015부해544/부노99 병합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소망교회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 (재심신청인)
○○○
서울 ○○구 ○○로 ○○길
노동조합 (재심신청인)
○○○○노동조합
경기 ○○시 ○○구 ○○로
대표자 ○○○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대리인 노무법인 ○○
담당 공인노무사 ○○○
사용자 (재심피신청인)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소망교회
서울 ○○구 ○○길
대표자 ○○○
대리인 노무법인 ○○
담당 공인노무사 ○○○
판정일 2015. 9. 8.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5. 4. 30.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 및 사용자 사이의 2015부해646/부노11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 중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이를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관리위탁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이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 또는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내용의 공고문과 이 사건 판정서를 이 사건 사용자의 직원 및 그 관리위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20일 이상 게시하라.
“이 사건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관리위탁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이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 또는 침해되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5.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나머지 재심신청은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 4. 30 판정, 서울2015부해646/부노11 병합]
1. 이 사건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지노위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4. 12. 31.자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4.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중지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1'라 한다)은 2014. 5. 29.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소망교회에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2. 31. 자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 ○. ○○. 위 주소지에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노총 ○○조합연맹 소속이고 조합원수는 약 ○○○명이며, ○○○○. ○. ○○. 설립된 단위노동조합인 ○○노동조합이 같은 해 ○. ○.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부로 가입하였다.
다. 사용자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소망교회(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 9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목회사역에 필요한 행정 및 지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종교기관이다.
※ 신청 외 ○○관리(이하 '○○관리'라 한다)는 ○○시 ○○구 ○○로에 위치하며, ○○○○. ○. ○○. KOSDAQ에 등록된 회사로 청소장비 등 전문적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관련 기사·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들을 고용하여 건물관리(2014. 3월 관할 소방서에 소방시설관리업체로 등록) 및 용역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체로서 약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00여개 현장에 공급하고 있음. 이 사건 사용자와는 2014. 3. 1.부터 1년간 미화, 주차/안내/관리업무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초심답변서, 사 제7호증 ○○관리 감사보고서, 사 제8호증 주요실적 및 거래처, 사 제10호증 장비보유현황, 사 제11호증의1 보유기술/인력현황, 사 제11호증의2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4. 12. 31.자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같은 해 3.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5. 4. 30.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각하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증거가 없다며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2015. 6. 2.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0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
최초 이 사건 사용자와 구두계약 및 ○○관리와 서면 근로계약의 체결과정,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행한 기만행위,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임금지급 대행기관에 불과한 ○○관리의 역할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특별한 하자가 없음에도 ○○관리와 이 사건 사용자의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의 조합원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서만 계속 고용을 거부하고,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것은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이고,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사업주로서의 실체와 자금조달 및 조직관리 능력을 가진 ○○관리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채용, 해고 등을 독자적으로 실시한 사용자로서 신규 채용자에 대한 교육, 근무계획표 작성, 작업배치 및 변경권 등 사업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관리와 「민법」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등 사용자로서의 적격성이 없고, 이 사건 교회의 신규 관리위탁업체가 기존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배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1. 14. 교회 관리 및 미화용역 위탁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여 ○○관리를 적격업체로 선정하였고, ○○관리와 같은 해 3. 1.부터 2015. 2. 28.까지 관리위탁계약(미화, 주차, 안내, 관리업무)을 체결 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2호증 입찰공고서, 사 제3호증 관리위탁계약서]
<계약 일반 사항 내용(일부발췌)>
제1조(목적) 본 계약서 제2조에서 정한 위탁 목적물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미화,주차/안내/관리 위탁에 관한 관리업무(이하 “관리업무”라 한다)를 위탁하고, “을”은 이를 수탁받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위탁 목적물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상호 수익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용역업무의 범위) “갑”이 “을”에게 본 계약에 의거 위탁할 업무의 범위는 위탁 목적물의 관리와 관련한 제반 사항들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마. (생략)
바. 위탁 목적물의 주차/안내/관리업무
사. 위탁 목적물 이용 고객에 대한 안내/출입통제 업무
아. 초소 및 주차장 주변 청결유지 및 도난예방 등 기타 부수업무
제4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1년으로 한다.
2.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호 서면합의하여 약정서를 체결한다.
3. 본 계약에 의하여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상대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종료후라도 그 의무가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그 책임이 있다.
제8조(피용인의 자격 요건 등)
1. 피용인이라 함은 “을”이 본 계약서상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일체의 종사원을 말한다.
2. “을”은 위탁 목적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관리요원은 만 60세 미만의 피용인을 선별하고 고용하여야 한다.
3. 전항의 피용인은 신체 건강한 자로서 업무에 경험이 있는 유경험자를 고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험이 없는 피용인을 고용할 경우 사전에 “갑”의 승인을 득한다.
4. 위탁 목적물의 현장 대리인은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을”이 선별하여야 한다.
5. “갑”은 피용인이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자격기준 미달한 경우에는 즉시 “을”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6. 피용인의 증감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관리수수료의 정산은 해당 인원 업무 영역의 임금에 준하여 한다.
7. 피고용인의 채용에 대하여 “갑”이 추천할 경우 전체 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
제9조(피용인 배치 및 관리)
1. (생략)
2. “을”은 피용인에 대한 이력서 및 개인 신상자료 등의 제반 서류 및 법정 제 경비 항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에 해당하는 가입증명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을”은 피용인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중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을”은 피용인의 복장을 통일하게 하여 항상 단정한 용모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을”은 피용인에 대하여 노동법규 및 민/형사, 행정상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3조(업무감독 등)
1. “을”은 위탁 목적물 관리 업무 개시와 동시에 피용인의 근무규정 및 각종 규정을 작성하여 당해 근무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을” 및 “을”의 피용인은 위탁 목적물 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갑”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 한다.
3. “을”은 “갑”에게 일일 업무보고 및 월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갑”이 위탁 목적물 관리와 간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을”은 “갑”에게 제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5. (생략)
제14조(금지사항)
1. “을” 및 “을”의 피용인은 계약기간 내에 위탁 목적물 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가.~마. (생략)
바. 업무 태만 또는 “갑”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불응하는 행위
사.~카. (생략)
제18조(손해배상)
1. 본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위반행위의 당사자는 그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2. (생략)
3. 원인여하를 불문하고 관리요원의 노동쟁의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14. 5. 29.부터 이 사건 교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같은 해 6. 1. ○○관리와 1차 근로계약서(계약기간: 2014. 5. 29. ~ 2014. 8. 28.)를 작성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3호증 근로계약서]
다. 위 '나'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2014. 5. 28. 이 사건 사용자 소속 ○○○ 실장(이하 '○○○ 실장'이라 한다)에게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면접을 보았고, ○○○ 실장이 다음날 출근하라고 하여 같은 달 29일부터 출근하여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 실장과 인사차 대면한 것은 맞지만 그전에 ○○관리 소속 ○○○ 대리가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이력서를 받는 등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관리가 주관하여 진행하였다고 주장한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6호증 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조서,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라. ○○관리는 2014. 8. 27. 이 사건 근로자와 2차 근로계약서(계약기간: 2014. 8. 29.~2015. 2. 28.)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 ○○관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관리 소속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초심이유서2-2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노위 제1호증 급여명세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내역(2014. 10월~12월)]
마. ○○관리는 소속 근로자인 ○○○ 반장(이하 '○○○ 반장' 이라 한다)에게 현장대리인 수당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였고, ○○○ 반장은 이 사건 교회에서 근무하는 ○○관리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작성, 사직서 징구, 이메일로 ○○관리에 월별근무편성표 보고, 경비 및 주차근무일지 보관 등의 업무를 하였다.[재심답변서, 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조서(제2차), 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바. 한편, ○○○ 반장은 2015. 1. 2. 서울지방노동청강남지청에 출석하여 위 '마'항과 같이 진술하였다가, 같은 해 2. 4.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작성해준 '양심선언서'에서는 이 사건 사용자가 시키는 바에 따라 일을 한 것이고, 작업배치나 배치 변경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같은 해 4. 15.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한 '양심선언서 작성경위서'에는 이 사건 사용자 소속 ○○○ 사무처장(이하 '○○○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자신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노 제6호증 양심선언서, 사 제12호증 양심선언서 작성경위서]
사. 위 '마'항과 관련하여 ○○○ 반장이 ○○관리의 근로계약서 양식을 가져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름, 주소, 급여를 기재하고 서명할 것을 지시하자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아. 이 사건 근로자는 ○○관리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았지만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식대 10만원, 세차수당 월 2만원, 새벽근무수당 1일당 6천원을 지급받아 왔다.[초심이유서,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자. 2014. 10월경 이 사건 교회의 신도 신청 외 신 아무개(성명불상)가 ○○관리가 직원들에게 경비교육을 시키지 않고 근무하게 한다며 경찰서에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 반장은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고 ○○관리 소속 ○○○ 상무(이하 '○○○ 상무'라고 한다)에게 위 사항을 보고하였고, ○○○ 상무의 지시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의 업무를 '경비'에서 '주차안내 및 관리'로 변경하였다.[초심 답변서,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차. ○○관리는 2014. 11. 11. 이 사건 사용자에게 관리위탁계약의 이행불가를 통보하였고, 같은 해 12. 31.자로 이 사건 사용자와의 관리위탁계약이 해지되었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카. 이 사건 근로자는 2014. 11. 24. ○○관리로부터 같은 해 12. 31.자로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는 예고통보를 받았고, 실제로 같은 날까지만 근무하였다.[초심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56호증 근로계약 해지예고 통보서]
<근로계약 해지예고 통보서>
| 소속: 소망교회 사업장 직무: 주차/안내업무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해지일: 2014. 12. 31. 사유: 발주처와 당사간 관리계약 종료(해지) 귀하께서 당사 소망교회사업장 재직기간 동안 소임을 다하여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발주처인 소망교회와 당사간 체결된 관리업무용역계약이 2014. 12. 31.일부로 종료(해지)됨에 따라 부득이 당사와 귀하간 체결된 근로계약을 해지통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24일 주식회사 ○○관리 대표이사 ○○○ |
타. 이 사건 근로자는 2014. 12. 5. 이 사건 사용자와 ○○관리를 상대로 하여 시간외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이 사건 교회가 사용자인지 여부 및 ○○관리의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서울지방노동청강남지청(이하 "강남노동지청"이라 한다)에 제기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파. 이 사건 노동조합 ○○교회 지부장인 ○○○은 2014. 12. 8. 이 사건 사용자가 같은 해 11. 10. 행한 정직 1개월 처분은 부당정직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초심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하여 아래와 같이 모두 인정받았고,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3. 20.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화해로 사건이 종결되었다.[초심이유서, 서울2014부해3470/부노158 병합 사건 판정서]
<서울2014부해3470/부노158 병합 사건 판정서(일부발췌)>
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점, ②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들이 노조 지부장으로서 조합원을 위하여 한 행위이거나 그 성질상 조합활동과 관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4. 3. 25. 설립된 이후 서면경고를 포함한 징계자를 보면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 ○○○, ○○○ 등 조합원이 4명에 이르나 비조합원은 성희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징계된 1명에 불과한 점, ④ 이는 전체 상시근로자 92명 중 조합원 수는 16명으로 전체 근로자 중 17%정도에 불과한데, 징계자수는 조합원이 비조합원의 4배에 이르는 점, ⑤ 우리위원회 심문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한 예장총회헌법의 입장이 노동법과는 안 맞는 면이 있고 종교단체이므로 노동법에 앞서 종교적인 양심을 준수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 사용자의 태도, 징계사유의 적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소망교회 지부로 조직형태 변경 이전인 대한기독교노동조합의 조합장 ○○○에 대하여 2014. 7. 31. 행한 징계해고 사건에서 초심지노위는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 하자로 인한 부당해고로 인정한 바 있음
※ 이 사건 노동조합은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임금인상(3%)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대우 및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초심지노위에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바 있음(서울 2015부해1045/부노29, 30)
하. 이 사건 사용자와 ○○관리와의 관리위탁계약이 2014. 12. 31.자로 조기 종료된 사유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임의로 늘린 경비원 수행업무(경비, 주차관리, 세차, 기도회 준비, 청소 등)로 인해 같은 해 10월경부터 당사자 간에 야기된 갈등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자'항의 경찰서 고소사건 발생 이후 ○○관리가 문제가 커질 것을 염려하여 같은 해 11. 11. 이 사건 사용자에게 관리위탁계약 이행 불가를 통보하여 같은 해 12. 31.자로 관리위탁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거.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1. 1.부터 경비, 미화업무를 수행할 신규 관리위탁업체(○○)를 선정하였고, 기존 ○○관리 소속 근로자들(14명) 중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이 사건 근로자와 ○○○ 및 입사 3개월 미만 근로자 1명을 제외한 전원(경비2명, 미화 9명 모두 비조합원)은 신규 관리위탁업체로 채용되었다.[노위 제6호증 이 사건 교회 근로자 채용현황,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너. 강남노동지청은 위 '타'항의 불법파견 여부와 관련하여 "○○관리는 파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 및 잡무(경비업무와 주차관리업무)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근로자파견대상업무)의 업무를 벗어나지 않아 불법파견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고 판단하고 2015. 2. 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내사 지휘를 받아 '법위반 없음'으로 위 사건을 종결하였고, 임금체불건에 대하여는 ○○관리를 사용자로 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4호증 사건처리결과회신 문서, 노위 제5호증 불법파견관련 내사결과 및 의견서(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더.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지휘·감독 등 사용자로서의 권한행사와 관련하여 휴가일정 관리, 근무·휴무편성표, 주차관리일지, 경비실 근무자 매뉴얼 등을 이 사건 사용자가 확정·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건 사용자의 시설관리실 담당 ○○○가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관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편성표와 휴가일정표를 내부 기안한 문서가 있고, ○○○관리 소속의 근로자(○○○, ○○○)가 기안한 주차관리 및 경비 근무일지에는 이 사건 사용자의 팀장, 실장, 사무처장의 순으로 결재 확인 서명이 되어 있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24호증 잔여휴가일정표 작성 문서, 노 제25호증 시설관리실 근무편성표, 노 제26호증 휴무편성표, 노 제31호증 주차관리 근무일지, 노 제43호증 주차장 경비실 매뉴얼, 노 제47호증 경비근무일지, 노 제48호증 주차관리 근무일지]
러.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더'항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가 작성, 관리하였다는 주차관리 및 경비 근무일지 등은 ○○관리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서 제13조제3항에서 일일업무보고서 및 월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한 규정에 따라 행한 업무보고의 일환일 뿐이며, 근무편성표는 ○○관리가 ○○○ 반장의 위임하에 경비원 ○○○이 작성하고, 이를 ○○○ 반장이 이메일로 ○○관리 소속의 ○○○ 대리에게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6호증 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조서(1차), 사 제9호증 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조서(2차),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머.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4년 노동조합이 결성된 이후 지속적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탄압하여 왔고, 이 사건 근로자도 노조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이라며 아래 사건들을 열거하고 있다.[초심이유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이 사건 사용자의 노조 탄압 사례>
| ① 징계 해고(노조원 ○○○) - 산재 처리 거부를 이유로 한 고소는 명예훼손이다. ② 징계 견책(노조위원장 ○○○) - 노조 관련 인터뷰에 대해 소명을 하라고 지시한 것을 거부한 것은 상사의 지시 거부이다. ③ 징계 정직 1개월(노조위원장 ○○○) - 직원에게 노조 가입 및 금품을 요구한 것은 질서문란이다. ④ 징계 감봉 1개월(노조원 ○○○) - 그동안 받았던 시말서를 모두 모아서 재차 징계하였다. ⑤ 징계 시말서(노조원 ○○○, ○○○) -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보고를 하였음에도 상사가 이를 잘못 처리하여 근무시간에 대한 혼선이 벌어지자 이를 이유로 하는 등 사소한 일들을 이유로 징계하였다. ⑥ 징계 시말서(노조원/미화원 ○○○(2회)) - 담임목사가 설교하는 강대상에 |
지렁이 죽은 것이 나왔다. ⑦ 징계 시말서(노조원/미화원 ○○○(1회), ○○○(1회), ○○○(1회)) - 외부기관이 교회내에서 행사를 하였는데, 사은품을 달라고 했다. ⑧ 해고(노조원, C&A 소속 ○○○) - 노조에 가입하였다고 해고한 것이다. ⑨ 해고(C&A 소속 ○○○) - 실질 이유는 그가 노조위원장 ○○○과 같은 교회 출신이고, 소망교회를 검찰에 고소한 근로자 ○○○가 그를 추천하여 입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입사 3개월 몇 일을 앞두고 해고하였다. ⑩ 연봉 삭감 3%(노조위원장 ○○○) - 근무성적이 나쁘다. ⑪ 노조 불인정 공개 강의(사무처장 ○○○) - 교회법 시행규정에 교회의 직원은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⑫ 노조원에 대한 탈퇴 권유(○○○ 등) - 어떤 요구를 들어주면 노조를 안할 수 있는가? ⑬ 노조원의 감시를 위한 CCTV 설치 - 노조원 근무장소에 설치 ⑭ 해고(노조원, C&S 소속 ○○○, ○○○) - 형식은 교체하는 경비용역업체의 고용승계거부이나 실질은 소망교회의 의사에 따라 해고됨 ⑮ 단체교섭 해태 : 2014.12.~현재까지 노조안을 전부 거부하고 있는 상태임 ⑯ 노조원에 대해서만 임금인상 거부 - 2015년도 전 직원에 대한 임금을 3% 인상하였으나 노조원에 대해서만 인상 거부
※ 특히, 이 사건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이 사건 사용자의 노조 탄압사례 중 ⑧ ○○○의 해고와 관련하여 ○○○은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으로 활동하자 이 사건 사용자가 근무태만으로 몰아가면서 ○○관리를 통해 압박하여 퇴사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⑨ ○○○의 퇴직과 관련 하여 ○○○은 “○○○ 실장의 일방적인 지시로 특별한 이유없이 퇴사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음
바. 이 사건 사용자 소속 ○○○ 사무처장은 2015. 5. 7. 이 사건 사용자 소속 ○○○ 과장, ○○○ 행정실장, ○○○ 과장이 모인 이 사건 교회의 선교관 지하 2층 예배실에서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다고 하면서, “교회에서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도 없고 가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고 발언하였고, 또한 같은 날 사무처장실에서 “어떤 요구조건을 들어주면 이쯤에서 노조를 안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럼 내가 그 안을 제시하면 수용할 수 있는지를 목사님과 의논할 수가 있겠는데 안을 제시해 주세요.”, “일단은 경비는 그때 내가 들여다 본거예요. 노동법 같은걸 들여다봤더니 24시간 교대근무 하다보니깐 단속적·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거는 노동청 허가를 받아야 돼요. 24시간 근무다보니 급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최저임금에 걸려요. 노동청에 고발하면 담임목사님이 조사받게 돼 있어요. 대리참석도 안돼, 담임목사님 가야돼. 그러다보니까 경비는 문제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담임목사님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경비를 전부다 용역으로 돌리겠습니다..(생략).”라는 발언을 ○○○ 과장에게 한 사실이 있다.[노 제3호증 녹취록]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생략)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3. (생략)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이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5. (생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⑤ (생략)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2.~5. (생략)
②~④ (생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별표1의 업무를 말한다.
② (생략)
[별표 1]
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2조제1항 관련)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 | 대 상 업 무 | 비 고 |
| 91221 |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를 제외한다. |
| 91225 |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 ① 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1~2(생략)
3.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
4~5(생략)
6.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7. (생략)
②~④( 생략)
5. 판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이러하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및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 둘째,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당사자 적격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대법원은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관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 온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부터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휘·명령권을 직접 행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마'항, '타'항, '카'항 및 '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관리는 건물관리(2014. 3월 소방시설관리업체로도 등록) 및 용역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체로 2014. 1. 14.부터 2015. 2. 28.까지 이 사건 사용자와 관리위탁계약(미화, 주차, 안내, 관리업무)을 체결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지급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을 직접하면서 관리위탁하였고, 전국적으로 200여개 사업장에 대한 관리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그 실체가 인정되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불법파견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관리가 파견사업 허가를 받았고, 경비원업무·주차관리업무가 파견허가업무에 속하므로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불법파견이라고 하더라도 고용의제가 되는 것이 아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과정 및 일부 업무지시에 과도하게 개입한 정황은 인정되나, ○○관리가 사용자로서의 독자성·독립성을 상실하여 단순히 이 사건 사용자의 노무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에 불과할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와 관련하여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위 '5. 판단'의 '가.'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 간에는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호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규 관리위탁업체인 ○○가 기존
관리위탁업체인 ○○관리 소속 근로자들을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 이 사건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가 불이익취급을 받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인정 여부
대법원은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취지에 대하여 "노조법 제81조 내지 제86조는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부당노동행위의 예방·제거는 노동 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한 그 한도 내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다'항, '바'항, '아'항 및 '더'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2014. 4. 1. 이 사건 사용자와 ○○관리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서에는 ㉠ 경험이 없는 피고용인을 고용할 경우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사전승인 조항(제8조제3호), ㉡ 이 사건 사용자가 정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자를 채용할 경우 이 사건 사용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제8조제5호), ㉢ 피고용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전체 채용 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적합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8조제7호), ㉣ 피고용인의 이력서 및 개인 신상자료 등의 제반서류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토록 하는 조항(제9조제2호), ㉤ 피고용인의 통일된 복장 유지의무 조항(제9조제4호 및 제11조), ㉥ 위탁 목적물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사건 사용자가 지시 및 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13조제2호), ㉦ 일일 업무보고 및 월간 업무보고서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토록 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조항(제13조제3호) 등 이 사건 사용자가 ○○관리 피용자의 채용, 업무내용 및 진행방법, 지시감독, 보고 등 지배·개입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실제 이 사건 근로자는 2014. 5. 28. ○○○ 실장에게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면접을 보았고, ○○○ 실장의 승낙으로 같은 달 29일부터 출근하여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도 이 사건 근로자가 ○○○ 실장과 인사차 대면하였다고 진술한 정황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 과정에 ○○○ 실장이 상당히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는 ○○관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휴가일정, 근무·휴무편성표, 주차관리일지, 경비실 근무자 매뉴얼 등을 작성하여 운영하여 왔고, 이 사건 사용자의 시설관리실 담당자가 근무편성표와 휴가일정표를 내부 기안한 문서, ○○관리 소속 근로자가 기안한 주차관리 및 경비 근무일지에 이 사건 사용자의 팀장, 실장, 사무처장이 결재한 문서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관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에 실제로 관여해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2014. 2. 4. ○○○ 반장이 작성한 '양심선언서'에서 ○○관리 소속 ○○○ 반장은 사건 사용자가 시키는 바에 따라 일을 한 것이고, 실제 ○○관리 소속으로서 작업배치나 배치변경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로 볼 때(○○○ 반장은 같은 해 1. 2. 고용노동부 강남노동지청에 출석하여 위 '양심선언서'의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진술과정에 이 사건 소속 사무처장 ○○○과 ○○관리 상무 ○○○이 함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진술의 임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같은 해 4. 15.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한 양심선언서 작성경위서에서 ○○○ 처장은 자신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은 있으나, ○○○ 반장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중이었음을 감안하면 이 또한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사실상 업무상의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였다고 추정될 수 있는 점, ⑤ ○○관리가 지급하는 월급 이외에 이 사건 사용자가 식대 10만원, 세차수당 월 2만원, 새벽근무수당 1일당 6천원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채용, 업무내용 및 진행방법, 업무시간 및 연장, 휴식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함으로써 근로조건에 대해 ○○관리의 권한·책임을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용자를 「노조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의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관리와 「민법」 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사용자가 아니므로 ○○관리와의 관리위탁계약이 2014. 12. 31. 종료된 후 신규 관리위탁업체가 기존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이 사건 근로자를 배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관여한 사실 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파'항, '하'항, '거'항, '머'항 및 '버'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 사무처장이 2014. 5. 7. 이 사건 사용자의 사무처장실에서 이 사건 사용자 소속 ○○○ 등 직원들에게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노동부 허가,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 노동청 고발시 담임목사 소환 등의 문제 때문에 용역직으로 전환한 것이다”, “너희들도 노조를 계속하면 용역으로 돌려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
관계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반노동조합적 시각에서 관리위탁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는 점, ② 위 '5. 판단 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관리위탁업체인 ○○관리 및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채용, 업무내용 및 진행방법, 업무시간 및 연장, 휴식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함으로써 근로조건에 대해 ○○관리의 권한·책임을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볼 수 있고, 실제 이를 행사하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는 ○○관리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와 관리위탁계약이 합의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 등이 업무량 증가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항의하고 ○○관리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측면이 있고, ○○○여개 현장에서 ○○○○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관리가 위탁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중도에 관리위탁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정황이 추정되는 점, ④ ㉠ 이 사건 노동조합 소망교회 지부장인 ○○○에 대하여 정직(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가 초심지노위에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행한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점, ㉡ 이 사건 노동
조합 소망교회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이전인 ○○○노동조합의 조합장 ○○○에 대하여 2014. 7. 31. 행한 징계해고 사건에서 초심지노위에서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 하자로 인한 부당해고로 인정된 점, ㉠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가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임금인상(3%)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대우 및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의 구제 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 점, ㉡ 2014. 5. 7., 같은 해 7. 11. 등 ○○○ 사무처장이 "교회에서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도 없고 가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요구조건을 들어주면 이쯤에서 노조를 안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럼 내가 그 안을 제시하면 수용할 수 있는지를 목사님과 의논할 수가 있겠는데 안을 제시해 주세요."라는 등의 노동조합 자체를 부인하거나 반노동조합적인 언행을 수차례에 걸쳐 보인 사실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해 3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래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반노동조합적 언행이나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점, ㉤ 정당한 쟁위행위는 「노조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관리위탁계약서 제18조 제3호에서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관리요원의 노동쟁의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관리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관리 소속 근로자의 노동법상 권리행사를 관리, 통제할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고, 실제 ○○관리 소속 근로자 중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과, 조합원은 아니지만 이 사건 노동조합과 관련이 있는 ○○○을 해고하거나 퇴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개입이 있었다는 진술이 있는 점, ⑥ 이 사건 사용자와 새로이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신규업체에 기존 ○○관리 소속의 비조합원 근로자 11명은 전원 채용된 반면,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2명이 채용에서 배제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와 관리위탁업체간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관리위탁업체의 피고용인 채용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채용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이 사건 사용자와 새로운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와의 관리위탁계약서는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하지 않아 그 계약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관리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규정되었을 것으로 추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었던 이 사건 근로자가 새로운 관리위탁업체인 ○○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배제되는데 이 사건 사용자가 상당한 관여와 영향력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침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그렇다면, 초심지노위 판정 내용 중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재심신청 내용 중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한 불이익취급의 부
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으나 결과적으로 불이익취급에 이르게 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