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5. 11. 17. 판정 2015부해717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정사항

원청업체의 자회사인 △△ 주식회사와 사내하청업체인 ◎◎ 주식회사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은 원청업체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동양시멘트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의 ◎◎ 주식회사에 대한 도급계약해지 및 ◎◎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지는 정당한 사유없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이러한 해고는 진정사건 제기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졌고, 이후 비조합원만을 중심으로 재고용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춰볼 때, 이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정요지

원청업체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러한 해고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