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해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가 인정되는바, ①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가치, 책임, 업무량에 있어 비교대상근로자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고, 동일부서에서 혼재되어 근무하므로 상호 대체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는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업무내용 및 업무량 등과 관계가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예산상 불가피한 측면을 합리적 이유라고 주장하나, 「기간제법」에서 예산제약을 차별시정의 적용배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불리한 처우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육아휴직을 실시한 근로자4에 대해 초심의 금전배상액대로 할 경우 비교대상근로자와 역차별이 우려되므로, 해당 금전배상액을 일부 감액하여 근로자 7명에 대한 차별시정 금전배상금은 합계 26,528,640원으로 한다.
판정요지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 사 건 : 중앙2015차별1 대한민국(국사편찬위원회) 차별시정 재심신청 ■ 판정일자 : 2015. 5. 4. ■ 판정사항 : 초심유지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을 지급 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해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가 인정되는바, ①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가치, 책임, 업무 량에 있어 비교대상근로자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고, 동일부서에서 혼재되어 근무하므로 상호 대체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는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업무내용 및 업무량 등과 관계가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예산상 불가피한 측면을 합리적 이유라고 주장하나, 「기간제법」에서 예산제약을 차별시정의 적용배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불리한 처우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육아휴직을 실시한 근로자4에 대해 초심의 금전배상액대로 할 경우 비교대상근로자와 역차별이 우려되므로, 해당 금전배상액을 일부 감액하여 근로자 7명에 대한 차별시정 금전배상금은 합계 26,528,640원으로 한다.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사 건 중앙2015차별1 대한민국(국사편찬위원회) 차별시정 재심신청 근 로 자 1. 권○○ (재심피신청인) 서울 ○○구 ○○로
김○○ 서울 ○○○구 ○○로
김○○ 경기 ○○시 ○○로
배○○ 경기 ○○시 ○○로
윤○○ 서울 ○○구 ○○로
이○○ 경기 ○○시 ○○○구 ○○로
하○○ 경기 ○○시 ○○구 ○○로 근로자들의 대리인 노무법인 유앤 담당 공인노무사 황○○
사 용 자 대한민국(국사편찬위원회) (재심신청인) 경기도 ○○시 ○○로 위원장 유○○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 판 정 일 2015. 5. 4.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14. 12. 30.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의 경기2014차별8 차별시정 신청사건에 대해 행한 초심판정 중 이 사건 근로자 4에 대한 금전배상금 3,290,100원을 2,720,100원으로 변경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4. 12. 30. 판정 2014차별8]
이 사건 근로자들이 성과상여금(2014. 2. 26. 지급)에 대하여 제기한 차 별적 처우 시정신청은 각하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2014년 설 추석 명절휴가비, 2014. 4.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가족수당, 정액 급식비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4년 설 추석 명절휴가비, 2014. 4.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가족수당 및 정액급식비를 각각 지급 하지 않은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배상금으로 별지 금전배상금 산정표의 ‘성명’란 기재 각 근로자에게 ‘배상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이 사건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라.
이 사건 근로자들의 나머지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은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14. 12. 30.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 사이의 경기2014차별8 차별시정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초심판정 중 2014년 설 추석 명절휴가비, 2014. 4. 1.~9. 30.까지 가족수당, 정액급식 비에 관한 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4년 설 추석 명절휴가비, 2014. 4. 1.~9. 30.까지 가족수당, 정액급식비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인정한다. 이 유
당사자
근로자 권○○ 등 7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1~7’이라 하고, 모두를 말할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대한민국 ○○부 소속 국사편찬위원회에
○○○○위원으로 입사하여 1년 단위로 위촉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동 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직 공무원에 비해 성과상여금, 명절휴 가비, 연구직 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직 급보조비, 정액급식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사용자 대한민국(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 ○○부 소속기관인 국사편찬위 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국가직 공무원, ○○○○위원 등 약 90명을 고용하여 「「사료의 수집 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 률」에 의거 한국사 관련 사료를 수집 편찬하는 기관이다.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직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임금,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등을 자신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4. 10. 6. 경기지방노동 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차별시정 구제신청을 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4. 12. 30.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들 이 지급받고 있는 설 추석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등을 지급하 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1. 30.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2. 6.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비교대상근로자인 ○○연구직 공무원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 하고 있음에도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임금, 명절휴가비, 성과 상여금, 기타 복리후생비 전반을 합리적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바,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연구직 공무원은 그 업무의 내용 및 종류, 수행방법, 난이도, 권한, 상호 대체가능성 등에 있어 이 사건 근로자들과 큰 차이가 있으므로 ○○연구직 공무원들은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의 보수 및 수당 지급에 있어 차등이 발생한 이유는 그 적용근거가 다른 것에 기인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는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사료의 수집 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위원으로 위촉 하여 1년 단위로 재위촉하고 있으며, 2014. 1. 2. 이 사건 근로자들을 2014년 ○○○○위원으로 재위촉 하였다.[초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위원회의 조직은 총무과와 편사부(기획협력실, 사료조사실, 연구편찬정보화실, 역사진흥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직 공무원 약 40명을 포함한 약 80명의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인 ○○○○위원 약 10명 등 총 9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2호증 직원일람 표]
이 사건 근로자들은 편사부 내 사료조사실 및 연구편찬정보화실 등 에서 외국사료에 대한 수집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근로자별 최초 위촉일 및 주요 담당업무는 아래와 같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호증 ○○○○위원 현황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위촉일 및 주요 담당업무> 구분 최초 위촉일 직급 주요 담당업무
일본지역 사료수집정리 이 사건 근로자1 ‘94. 11. 3. ○○○○위원(가급)
국외사료조사위원 운영 이 사건 근로자2 ‘10. 9. 27. ○○○○위원(가급) - 승정원일기 정보화 이 사건 근로자3 ‘09. 2. 2. ○○○○위원(가급) - 승정원일기 정보화 이 사건 근로자4 ‘11. 4. 11. ○○○○위원(나급) - 신편 고종시대사 편찬
이 사건 근로자5 ‘05. 3. 1. ○○○○위원(가급) - 역사정보화 이 사건 근로자6 ‘05. 4. 16. ○○○○위원(가급) - 조선왕조실록 영문판 보급 이 사건 근로자7 ‘95. 3. 1. ○○○○위원(가급) - 중국, 타이완 사료수집
이 사건 근로자4는 2014. 3~6월 동안 육아휴직을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연구직 공무원과 동일 장소에서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였다. [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된 ○○연구직 공무원의 근무부서 및 업무분장은 아래와 같다.[초 재심 이유서, 노 제1호증 ○○○○ 위원 현황표, 사 제35호증 비교대상자로 지목된 ○○연구직 공무원의 호봉 자료]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의 담당업무 비교> 이 사건 근로자들 비교대상근로자들 구분 담당 업무(부서) 구분 담당 업무(부서) 미국지역 사료수집 고○○ 이 사건 일본지역 사료수집정리 (사료조사실) 근로자1 (사료조사실) 이○○ NARA 사료수집 정○○ (사료조사실) 이 사건 승정원일기 정보화 승정원일기 정보화팀장 고○○ 근로자2, 3 (연구편찬정보화실) (연구편찬정보화실) 이 사건 근대사료 편찬, 고종시대사 나○○ 근대사료 편찬, 고종시대사 근로자4 (연구편찬정보화실) 문○○ (연구편찬정보화실)
이 사건 역사정보화 류○○ 역사정보화 근로자5 (연구편찬정보화실) 송○○ (연구편찬정보화실) 조선왕조실록 영문판 이 사건 조선왕조실록 영문판 보급 신○○ 보급관련 기획 및 홍보 등 근로자6 (연구편찬정보화실) (연구편찬정보화실) 중국, 타이완지역 고○○ 이 사건 미국지역 사료수집 사료수집정리 이○○ 근로자7 (사료조사실) (사료조사실) 정○○
비교대상근로자 중 고○○, 나○○는 ○○연구관(5급 이상)이며, 나머지는 ○○ 연구사(6 7급)이며 ○○연구관은 ○○연구사와 달리 부서장 등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이 사건 위원회는 2014. 5. 30. 당시 운영 중이던 ○○○○위원 성과 평가가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위촉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며 ‘○○○○위원 성과평가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23호증 ○○○○위원 업무수행관련 품의기안문] <○○○○위원 성과평가 개선방안(발췌)>
문제점 □ (1차 평가) 주관적이고 형식적인 운영
(담당업무) 공무원과 ○○○○위원 업무 경계 불명확으로 성과목표와 직무 와의 적정성 검토 필요
용역의 발주, 국외자문위원회 운영, 국외 사료조사위원 운영 등은 공무원이 담당해야 함에도 ○○○○위원의 성과목표로 제시하고 평가에 반영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등의 지급근거 및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다. [초심이유서, 노위 제1호증 차별적 처우 항목별 지급근거 및 지급시기]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근거 및 지급시기> 항목별 지급근거 지급시기 지급기준 및 금액 ․기획재정부의「예산 및 기금운 기타직 가급: 2,762,900원 용계획 집행지침」상의 ‘기타직 매월 보수 나급: 2,466,900원 보수’(연봉월액) ․기획재정부의「예산 및 기금운 시간외 용계획 집행지침」상의 ‘기타직 통상임금의 1.5배 매월 근무수당 보수’(시간외근무수당) 가산 ․「근로기준법」
○○연구직 공무원(연구관, 연구사)의 임금 등의 지급근거 및 지급 시기는 아래와 같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1호증 차별적 처우 관련 항목별 지급근거 및 지급시기] <○○연구직 공무원의 임금 지급근거 및 지급시기> 항목별 지급근거 지급시기 지급기준 및 금액 기본급 「공무원보수규정」 매월 계급 및 호봉에 따라 지급 성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 1회 영 별표2의3 상여금 한 규정」제7조의2 (2월~3월) 명절 「공무원수당 등에 관 2회 월 봉급액의 60% 휴가비 한 규정」제18조의3 (설, 추석) 연구직 「공무원수당 등에 관 매월 월 80,000원 수당 한 규정」제14조 직급 「공무원수당 등에 관 연구사: 155,000원 매월 보조비 한 규정」제18조의6 연구관: 250,000원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 정근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 2회 의 0~50%까지 차등 지급 정근수당 한 규정」제7조 (1, 7월) 매월 가산금
시간외근무 「공무원수당 등에 관 매월 기본 10시간 기준 수당(정액) 한 규정」 제15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 정액급식비 매월 월 130,000원 한 규정」 제18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 배우자(40,000원), 가족수당 매월 한 규정」 제10조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연구직 공무원(연구관, 연구사)의 호봉표> 호봉/계급 연구관(5급 이상) 연구사(6,7급) 1 2,091,300 1,548,100 2 2,193,800 1,645,600 3 2,296,100 1,743,000 4 2,398,600 1,840,500 5 2,500,700 1,938,000 6 2,648,500 2,033,400 7 2,795,700 2,128,800 8 2,942,800 2,224,300 9 3,089,300 2,318,900 10 3,235,800 2,413,900 11 3,366,000 2,485,200 12 3,496,400 2,556,700 13 3,624,900 2,628,600 14 3,754,500 2,700,200 15 3,882,700 2,771,400 16 4,007,800 2,828,400 17 4,132,200 2,884,800 18 4,256,900 2,941,900 19 4,380,500 2,998,200 20 4,504,100 3,054,900 21 4,607,100 3,109,500 22 4,709,500 3,164,700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2. 4. ‘2014년도 일반직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에 따라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거쳐 같은 달 26일 ○○연구직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였다.[초심답변서, 노위 제10호증 ○○연구직 공무원 2014년 성과상여금 지급내역]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S등급(상위25%) A등급(50%) B등급(25%) 지급률 240% 160% 80%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인 ○○연구직 공무원(연구관, 연구사)의 2014년도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연구직 공무원의 근로조건 비교> 구 분 이 사건 근로자들 ○○연구직 공무원 ․가급: 2,762,900원 기본급 ․계급 및 호봉에 따라 지급 ․나급: 2,466,900원 ․1년 미만: 미지급 정근수당 ․미지급 ․2년 미만: 기본급×5%, 이후 1년마다 5%씩 증가 정근수당 ․미지급 ․근무연수에 따라 0~100,000원 월정액 지급 가산금 시간외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와 상관없이 매월 10시간분 지급 (정액) 직급보조비․미지급 ․연구관: 250,000원, 연구사: 155,000원 정액급식비․미지급 ․월 130,000원 명절상여금․미지급 ․기본급×60%, 연간 2회 지급(설, 추석) 성과상여금․미지급 ․개인별로 차등지급 가족수당 ․미지급 ․배우자(40,000원), 부양가족(1인당 20,000원)
이 사건 근로자들의 부양가족현황은 아래와 같다.[초심이유서, 노위 제6호증 ○○○○위원의 가족현황] 성명 배우자 유무 20세 미만 자녀수 이 사건 근로자1, 3, 5 ○ - 이 사건 근로자4, 6 ○ 1 이 사건 근로자2 ○ 2 이 사건 근로자7 × -
위 ‘차’항과 관련하여, 2014.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적용된 기본급, 수당 등의 총액과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속 기간을 반영하여 산정한 ○○연구직 공무원(4호봉, 5호봉, 6호봉, 10호봉, 20호봉)의 기본급, 수당 등의 전체 총액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11호증 2014년 ○○○○위원 및 ○○연구직 공무원 급여비교, 노위 제13호증 2014년도 일반직 성과성과급 지급기준, 노위 제 14호증 ○○연구직 공무원과 ○○○○위원의 급여 비교 내역] <2014년 비교대상근로자와 이 사건 근로자1~2의 기본급 등 총액 비교> 비교대상근로자 비교대상근로자 이 사건 이 사건 구 분 ○○연구직(20호봉) ○○연구직(5호봉) 근로자1 근로자2 연구사 연구관 연구사 연구관 기본급 33,154,80036,658,800 54,049,200 33,154,800 23,256,000 30,008,400 성과상여금 미지급 1,525,080 1,525,080 미지급 1,525,080 1,525,080 명절휴가비 미지급 3,665,880 5,404,920 미지급 2,325,600 3,000,840 연구직수당 미지급 960,000 960,000 미지급 960,000 960,000 정근수당 미지급 3,054,900 4,504,100 미지급 1,938,000 2,500,700
사람 모양의 컬러 아이콘 정근수당가산금 미지급 960,000 960,000 미지급 0 0 시간외수당(정액) 미지급 1,143,480 1,393,920 미지급 1,143,480 1,393,920 직급보조비 미지급 1,860,000 3,000,000 미지급 1,860,000 3,000,000 정액급식비 미지급 1,560,000 1,560,000 미지급 1,560,000 1,560,000 가족수당 미지급 480,000 480,000 미지급 960,000 960,000 소계 33,154,800 51,868,140 73,837,220 33,154,800 35,528,160 44,908,940 차액 – 18,713,340 40,682,420 – 2,373,360 11,754,140 <2014년 비교대상근로자와 이 사건 근로자3~4의 기본급 등 총액 비교> 구 분 이 사건 근로자3 비교대상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4 비교대상근로자 ○○연구직(6호봉) ○○연구직(4호봉) 연구사 연구관 연구사 연구관 기본급 33,154,800 24,400,800 31,782,000 29,602,800 22,086,000 28,783,200 성과상여금 미지급 1,525,080 1,525,080 미지급 1,525,080 1,525,080 명절휴가비 미지급 2,440,080 3,178,200 미지급 2,208,600 2,878,320 연구직수당 미지급 960,000 960,000 미지급 960,000 960,000 정근수당 미지급 2,033,400 2,648,500 미지급 1,840,500 2,398,600 정근수당가산금 미지급 600,000 600,000 미지급 0 0 시간외수당(정액) 미지급 1,143,480 1,393,920 미지급 1,143,480 1,393,920 직급보조비 미지급 1,860,000 3,000,000 미지급 1,860,000 3,000,000 정액급식비 미지급 1,560,000 1,560,000 미지급 1,560,000 1,560,000 가족수당 미지급 480,000 480,000 미지급 720,000 720,000 소계 33,154,800 37,002,840 47,127,700 29,602,800 33,903,660 43,219,120 차액 – 3,848,040 13,972,900 – 4,300,860 13,616,320
<2014년 비교대상근로자와 이 사건 근로자5~6의 기본급 등 총액 비교> 구 분 이 사건 근로자5 비교대상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6 비교대상근로자 ○○연구직(10호봉) ○○연구직(10호봉) 연구사 연구관 연구사 연구관 기본급 33,154,800 28,966,800 38,829,600 33,154,800 28,966,800 38,829,600 성과상여금 미지급 1,525,080 1,525,080 미지급 1,525,080 1,525,080 명절휴가비 미지급 2,896,680 3,88,2960 미지급 2,896,680 3,882,960 연구직수당 미지급 960,000 960,000 미지급 960,000 960,000 정근수당 미지급 2,413,900 3,235,800 미지급 2,413,900 3,235,800 정근수당가산금 미지급 600,000 600,000 미지급 600,000 600,000 시간외수당(정액) 미지급 1,143,480 1,393,920 미지급 1,143,480 1,393,920 직급보조비 미지급 1,860,000 3,000,000 미지급 1,860,000 3,000,000 정액급식비 미지급 1,560,000 1,560,000 미지급 1,560,000 1,560,000 가족수당 미지급 480,000 480,000 미지급 720,000 720,000 소계 33,154,800 42,405,940 55,467,360 33,154,800 42,645,940 55,707,360 차액 - 9,251,140 22,312,560 - 9,491,140 22,552,560 <2014년 비교대상근로자와 이 사건 근로자7의 기본급 등 총액 비교> 구 분 이 사건 근로자 비교대상근로자 근로자7 ○○연구직(20호봉) 연구사 연구관 기본급 33,154,800 36,658,800 54,049,200 성과상여금 미지급 1,525,080 1,525,080 명절휴가비 미지급 3,665,880 5,404,920 연구직수당 미지급 960,000 960,000 정근수당 미지급 3,054,900 4,504,100
정근수당가산금 미지급 960,000 960,000 시간외수당(정액) 미지급 1,143,480 1,393,920 직급보조비 미지급 1,860,000 3,000,000 정액급식비 미지급 1,560,000 1,560,000 가족수당 미지급 0 0 소계 33,154,800 51,388,140 73,357,220 차액 - 18,233,340 40,202,420 <근속기간을 반영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호봉 > 성 명 최촉위촉일 근속기간 호봉 비고 이 사건 근로자1 ‘94. 11. 3. 19년 11개월 20 이 사건 근로자2 ‘10. 9. 27. 4년 5 이 사건 근로자3 ‘09. 2. 2. 5년 8개월 6 초심 신청일 이 사건 근로자4 ‘11. 4. 11. 3년 5개월 4 (2014. 10. 6.)기준 이 사건 근로자5 ‘05. 3. 1. 9년 7개월 10 으로 산정 이 사건 근로자6 ‘05. 4. 16. 9년 6개월 10 이 사건 근로자7 ‘95. 3. 1. 19년 7개월 20
이 사건 근로자들과 ○○연구직 공무원의 채용과정은 아래와 같다. [초심답변서, 사 제14호증 ○○연구직과 ○○○○위원 채용관련 비교표] <○○연구직(공무원)과 ○○○○위원 채용관련 비교표> 구분 ○○연구직(○○연구사) ○○○○위원 채용위촉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국가공무원법」 제28조 근거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채용위촉 ○ 경력경쟁채용시험방식(「공무○「국사편찬위원회 사료연구위원 위 방법 원임용시험령」 등) 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한국사 분야 전공자로 연구경력
관련 학과 석사학위 이상 또 10년 이상 또는 박사학위 응시요건 는 관련 분야 3년 이상 근무
고문서 해독 및 사료정리 능력자 또는 연구경력자 (연구경력 5년 이상) 등
계획수립 → 사전협의(안행부)○ 계획수립 → 공고 → 서류전형 채용절차 → 공고 → 필기시험 → 면접 → 면접
○○연구관의 경우 ○○연구사로 5년(최소)이상 근무 후 승진시험을 거쳐 임용 된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5. 4.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 ○○위원으로 근무하던 중 김○○, 최○○, 임○○이 ○○연구직 공무원 채용 시험에 합격하여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거. 이 사건 근로자5는 2015. 5. 4.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임○○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들과 조선왕조실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연구직 공무원으로 전환된 후에도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최○○의 경우도 ○○○○위원으로 임용되어 승정원일기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연구직 공무원이 된 후에도 해당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관련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 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 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적용범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 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 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 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 우를 받은 경우「노동위원회법」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 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 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 및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 에 종사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 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 조 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국공립연구기관 《사료의 수집 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의 역사(이하 "한국사"라 한다)를 연구하고 그 체계 를 정립함에 필요한 각종 사료의 조사·수집·보존·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 국사의 연구·편찬·연수·보급을 원활하게 하여,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 및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료"란 역사 연구의 자료가 되는 기록(문서·도서·사진·금석문·서화·시청각 물·구술 채록물 및 전자 기록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사료 조사"란 해당 사료의 존재 유무, 물리적 형태, 보존상태, 소장장소, 목록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사료 수집"이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료를 대여, 복제, 구매, 수증(受 贈), 수탁 등의 방법으로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편찬"이란 사료 및 한국사 연구 결과물을 편집하여 출판하는 것과 정보통 신망을 이용한 서비스 등의 전자적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
"한국사 연수"란 한국사 학습과 역사인식 능력개발을 위하여 전문가·교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를 말한다.
"한국사정보화"란 사료와 한국사와 관련된 콘텐츠를 전자적 형태로 수집· 가공·제작·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국사편찬위원회의 설치)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교 육부장관 소속으로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내외 사료의 조사 수집 보존을 위한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 시행
한국사 연구 편찬 연수 보급을 위한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 시행
한국사 연수 및 사료관리 전문인력의 육성 등
한국사정보화를 위한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 시행
한국사 및 사료 관련 기관 간의 협력 및 조정
국가 중요 사료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열람 복제 요청 및 국가 중요 사료의 보존 관리 편찬 등
그 밖의 사료 조사 수집 보존 편찬 및 한국사 연구 편찬 연수 보급 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국가공무원 법」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의 자격 등 위원 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위원장은 사료의 수집 편찬 등을 위하여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사료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6조(연구 편찬) ① 위원회는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중요 사료 및 한국사를 연구하고, 해당 결과를 편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또는 편찬하여야 한다.
시대별 기본 사료
주제별 기본 사료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따른 사료
한국사 관련 연구 결과
제17조(한국사 연수) ① 위원회는 한국사 연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 을 시행할 수 있다.
대중매체를 활용한 한국사 보급
한국사 연수과정의 마련, 교재 개발, 강의, 전문인력 양성
한국사 진흥을 위한 연수기구의 운영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에서의 한국사 연수 제18조(한국사 능력의 검정) ① 위원회는 한국사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역사 에 대한 지식 및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사 능력을 검 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 검정의 방법 절차 내용 대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한국사정보화의 촉진) ① 위원회는 국민이 한국사를 쉽게 학습하고 편리 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사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차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야 한다.
위원회는 한국사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한다.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한국사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위원회 에 한국사정보화심의회를 둔다. 《사료의 수집 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사료연구위원의 위촉)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료연구위원(이하 “사료 연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1.「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한국사 분야를 전공한 자 로 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를 소지한 자
고문서를 해독하고 사료로 정리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 력이 5년 이상인 자
외국어로 된 역사자료를 해독하고 사료로 정리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사료의 정보화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 및 실무 경 력이 5년 이상인 자
사료연구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연구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료의 수집 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0 조 제2항 및 동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연구위원 의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절차) 사료연구위원은 사료연구위원위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심의기준) 심의회는 영 제4조제1항의 자격 기타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공분야
영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해당분야의 학위소지 여부
영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소정의 연구경력 및 근무경력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자격 또는 연구실적으로 심의 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5조(사료연구위원 위촉절차 등) ① 사료연구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4조의 심사일 15일 전에 응시자격, 응시연령, 응시분야, 위촉기간, 심사 방법, 심사기준 등의 모집요강을 정하여 이를 위원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사료연구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위원의 궐위에 따라 위촉된 위원 의 위촉기간은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사료연구위원의 근무일 근무시간 휴가 출장 겸직 기타 일반적인 복무관리 에관하여는「국가공무원복무규정」,「공무원휴가업무예규」 기타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연가일수 산정에 있어서 재직기간 인정경력 이외에도 신규위 촉 이전의 다양한 근무경력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연가재직기간에 합산한다.
사료연구위원의 보수는 정부예산편성지침에 따르되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당해위원의 사업추진실적, 연령,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확정한다.
사료연구위원의 근무상한연령은 만 70세로 하되, 위촉당해년도 중에 근무상 한연령에 도달한 자는 위촉기간을 당해연도 12월 말일로 한다. 제5조의2(실적평가) 사료연구위원은 목표관리제에 의해 위촉기간동안의 실적을 평가하며 그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고 보수등급을 조정
한다. 구체적인 실적평가 방법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수당의 지급)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 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제47조․제48조 및「공무원보수규정」제31 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정근수당)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 한다. 다만, 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 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 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 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과 병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 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 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 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별표 2 지급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5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다)․정직․감 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7조의2(성과상여금) ① 소속 장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
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소속 장관은 별표2의3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 급방법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소 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른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으며, 소속 장관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국․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 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 는 방법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지급 하는 방법을 병용하는 방법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 단위 기 관 내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 지급하는 방법
그 밖에 안전행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제2항제1호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계급 또는 직위별로 별표 2의4에 따른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소속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 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 기관별로 두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7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 중 에서 지정할 수 있다.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 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 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 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녀로 한정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과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명 이상 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공무원에게만 수당을 지급 한다.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11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연구직공무원은 별표 11의 제2호가목의 3)의 수당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한다.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 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와 제7 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항제2호의 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인사혁신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의 세부 기준 과 부당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중 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제4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 공무원과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 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 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 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 되기 전의 월 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18조의6(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 의사․국제협력의사․공중방역수의사․공익법무관 및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 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 점은 첫째,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여부, 둘째,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 족수당이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 지 여부, 넷째,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 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 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여부 대법원은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 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 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선고 2011두704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연구직 공무원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들과 채용 과정이 다르고 업무의 수행방법 및 조건이 상이하며 의무와 책임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고 상호대체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4. 인정사실’의 ‘마’항에서와 같이, 사료조사실에서 근무 하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연구직 공무원의 경우 사료를 수집하는 대상 국가의 차이만 있을 뿐 주된 업무인 사료의 조사 및 수집에 있어서는 근본 적인 차이가 없으며, 연구편찬정보화실에 근무하는 이 사건 근로자들 및
○○연구직 공무원 또한 주된 업무는 사료편찬 및 한국사정보화로 그 업무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4. 인정사실’의 ‘하’항 및 ‘거’항에서와 같이, ○○○○위원으로 근무하다 전직시험을 거쳐 ○○ 연구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임용 전·후의 주된 업무의 내용에 있어 차이가 없는 점, ③ 위 ‘4. 인정사실’의 ‘바’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위원회는 ○○연구직 공무원과 ○○○○위원의 담당업무의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성과평가 개선 방안을 수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연구직 공무원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이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명절휴가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에 따라 월봉급액의 60%를 연 2회(설, 추석)에 걸쳐 ○○연구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기간제법」 제2조제3호나목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 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한다. 정액급식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의거 매월 고정적 으로 ○○연구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기간제법」 제2조제3호 가목의 ‘임금’에 해당하고, 가족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에 따라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매월 지급되는 금품으로
「기간제법」 제2조제3호라목의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은 모두 「기간제법」 제2조 제3호의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불리한 처우 판단 기준 대법원은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 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132 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불리한 처우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 자에 비하여 임금 등에 있어서 낮은 대우를 받은 것을 의미하므로, 불리한 처우 여부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차별 받았다고 주장하는 항목과 이에 상 응하는 비교대상근로자의 임금 등의 세부 지급 항목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4. 인정사실’의 ‘마’항, ‘타’항 및 ‘파’항에서와 같이, ① ○○ 연구관은 5년(최소) 이상 근무 후 승진시험을 거쳐 임용되는 반면, ○○○ ○위원(이 사건 근로자들) 및 ○○연구사는 신규채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 어, ○○연구사가 보다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과 ○○연구사는 부서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연구관은 부서장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권한과 책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는 점, ③ ○○ 연구사를 기준으로 산정한 초심지노위의 금전배상금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 들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의 채용방식, 권한과 책임 등에 있어 ○○연구관 보다 ○○연구사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본급, 직급보조비 등 급여체계에 있어 ○○연구관이 ○○연구사 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사실로 볼 때, 연구직 공무원 중 ○○연구관을 기준으로 불리한 처우를 판단할 경우 ○○연구사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불리한 처우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근로자들과 채용방식, 권한과 책임 등이 유사한 ○○연구사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 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들의 호봉 산정 기준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다’항 및 ‘마’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 들은 비교대상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지속적으로 재위촉 계약을 맺어왔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와 같이 ○○ 연구직 공무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더라면 적용받았을 임금 및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연구직 공무원과는 채용과정 및 자격요건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불리한 처우의 금품 산정에 있어 이들에게 적용할 호봉은 위 ‘4. 인정사실’의 ‘타’항에서와 같이 경력
등을 제외한 순수한 근속기간만을 가지고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
2014년도 명절휴가비(설, 추석), 정액급식비 및 가족수당 위 ‘4. 인정사실’의 ‘차’항 및 ‘타’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비교 대상근로자에게 2014년도 명절휴가비(설, 추석)를 지급하였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40,000원 내지 80,000원의 가족수당을 매월 지급하였으며, 일률적으로 매월 130,000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다만, 비교대상근로자인 ○○연구직 공무원이 육아휴직 기간동안 정액 급식비 및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것에 비추어 볼 때, 2014. 3~6월 동안 육아휴직을 실시한 이 사건 근로자4에 대하여 정액급식비 및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4에 대한 정액급식비 및 가족수당은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별, 항목별 미지급 금품 내역(단위: 원)>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성명 합계 ‘14. 1월 ‘14. 9월 (‘14. 4~9월) (‘14. 4~9월) 이 사건 근로자1 1,832,940 1,832,940 780,000 240,000 4,685,880 이 사건 근로자2 1,104,300 1,104,300 780,000 480,000 3,468,600
이 사건 근로자3 1,162,800 1,220,040 780,000 240,000 3,402,840 이 사건 근로자4 1,045,800 1,104,300 390,000 180,000 2,720,100 이 사건 근로자5 1,391,340 1,448,340 780,000 240,000 3,859,680 이 사건 근로자6 1,391,340 1,448,340 780,000 360,000 3,979,680 이 사건 근로자7 1,798,920 1,832,940 780,000 - 4,411,860 합계 9,727,440 9,991,200 5,070,000 1,740,000 26,528,640
명절휴가비: 지급일 기준으로 근속년수를 반영한 호봉에 해당하는 본봉의 60%를 적용
정액급식비: 월 130,000원
가족수당: 배우자 월 40,000원, 그 외 가족은 월 20,000원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기간제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 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교대상근로자인 ○○연구직 공무원의 담당업무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비하여 넓고 의무와 책임의 면에서 그 차이가
있으며, 예산상 제약을 받는 국가기관으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등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4. 인정사실’의 ‘마’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연구직 공무원과 비교하여 볼 때, 그 가치나 책임 및 수행하는 업무의 양 등에 있어 별다른 차이점이 없고, 또한 동일부서에서 혼재되어 근무를 수행하는 관계로 상호 대체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은 업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른 정액급식비는 실비변상차원에서 지급되는 것 으로 업무내용 및 업무량 등과 관계가 없으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에 근거하여 매년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 역시 근무 성적 및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점, ③ 「기간제법」 등 관련 법령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해서도 이 법이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예산상 제약을 차별적 처우 시정제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불리한 처우에 합리 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별지】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4 년도 명절휴가비(설, 추석), 2014. 4. 1.~9. 30. 동안의 정액급식비 및 가족수당 등 총 26,528,64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 우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기각하되, 초심지노위의 판정 중 이 사건 근로자4에 대한 금전배상금 3,290,100원을 2,720,1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별지】 근로자별 금전배상금 (단위: 원) 구분 설 휴가비 추석 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연번 배상액 (성명) (‘14. 1월) (‘14. 9월) (‘14. 4~9월) (‘14. 4~9월) 1 권○○ 1,832,940 1,832,940 780,000 240,000 4,685,880 2 김○○ 1,104,300 1,104,300 780,000 480,000 3,468,600 3 김○○ 1,162,800 1,220,040 780,000 240,000 3,402,840 4 배○○ 1,045,800 1,104,300 390,000 180,000 2,720,100 5 윤○○ 1,391,340 1,448,340 780,000 240,000 3,859,680 6 이○○ 1,391,340 1,448,340 780,000 360,000 3,979,680 7 하○○ 1,798,920 1,832,940 780,000 - 4,411,860 합계 9,727,440 9,991,200 5,070,000 1,740,000 26,528,640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